구글, 앱스토어 반독점 위반 소송서 9200억원 지급 합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구글이 안드로이드 기기 내 앱스토어(플레이스토어)에서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며 미국 30여개 주정부가 제기한 소송을 해결하기 위해 약 9200억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18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 등에 따르면 구글은 이날 성명을 내고 지난 9월 미국 36개주와 워싱턴DC가 안드로이드 플레이스토어 경쟁을 무너뜨렸다며 제기한 소송과 관련해 잠정 합의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소비자기금 및 주정부기금 등 총 7억달러 지급키로
대체 결제 시스템 허용·앱 다운로드 절차 개선도 합의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구글이 안드로이드 기기 내 앱스토어(플레이스토어)에서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며 미국 30여개 주정부가 제기한 소송을 해결하기 위해 약 9200억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18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 등에 따르면 구글은 이날 성명을 내고 지난 9월 미국 36개주와 워싱턴DC가 안드로이드 플레이스토어 경쟁을 무너뜨렸다며 제기한 소송과 관련해 잠정 합의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소비자를 위한 합의 기금으로 6억 3000만달러, 각 주정부를 위한 기금으로 7000만달러 등 총 7억달러(약 9150억원)를 지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정부들은 구글이 플레이스토어에서 앱을 판매하는 개발자들은 물론, 스마트폰 제조사, 네트워크 사업자 등을 상대로 부당하게 권한을 남용해 반독점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구글이 더 낮은 수수료를 제공할 수 있는 대체 결제 시스템을 막아놓은 탓에 소비자는 플레이스토어를 통해서만 디지털 구매가 가능하며, 이에 따라 구글이 과도한 수수료를 징수했다는 지적이다.
구글은 또 앱과 게임 개발자들이 구글 플레이스토의 결제 시스템과 독자적인 결제 시스템을 함께 구현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이용자들이 개발자로부터 직접 앱을 내려받는 절차를 간소화할 것이라고 했다. FT는 미국에서 안드로이드 시스템이 작동하는 방식을 변경하는 데 동의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이번 합의는 구글이 인기 게임 포트나이트의 제작사인 에픽게임즈와 진행중인 소송을 고려한 처사라는 분석이다. 에픽게임즈는 구글의 결제 시스템만을 이용토록 하는 것은 지배적인 시장지위를 남용한 반경쟁적 행위라며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11일 승소했다. 구글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겠다는 방침이다.
방성훈 (bang@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둘이 무슨 사이?” 이재용 딸, 블핑 리사와 태국 음식점서 포착 [영상]
- [단독]입법조사처 "지역의사제 위헌성 없다" 판단…입법 탄력
- 18층 아파트 지붕서 애정행각...20대 여성 추락사 잊었나
- "엄청난 배신감"...백종원, 국민신문고 신고에 '격앙'
- “고름으로 속옷 갖고 다닐 정도” 이홍기도 고생한 이 질병은
- 직장인 아낀 연차 ‘5.89일’…어디에 쓸까?
- 호텔서 타는 냄새 나는데…직원은 “전구만 갈면 되니 들어가세요”
- “나 김문수 지산데~” 119에 걸려 온 전화 한 통 [그해 오늘]
- "자동차는 하이브리드지"…'부활 신호탄' 쏜 렉서스
- “나랑 안 사귀면 연구비 없어” 딸뻘 제자에 고백한 40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