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성 찬양’ 그림 붙이고 중국인에 함정 위치 유출한 해군 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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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해군 병사가 북한 김일성 일가와 주체사상을 찬양하는 이적표현물을 만들어 부대 안에 유포하다 적발됐다.
방첩사에 따르면 지난해 5월 해군에 입대한 A병장은 함대사령부 승조원으로 근무하던 지난해 11월 휴가 기간에 자택에서 북한의 대남선전매체 인터넷 게시물 등을 인용해 북한 김일성 일가와 주체사상을 찬양하는 이적표현물을 만들었다.
지난해 12월 부대로 복귀한 A병장은 군 복지회관 화장실에 출력한 이적표현물을 유포하고 남은 문서는 관물대에 보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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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해군 병사가 북한 김일성 일가와 주체사상을 찬양하는 이적표현물을 만들어 부대 안에 유포하다 적발됐다. 이 병사는 중국인으로 추정되는 인물에게 스마트폰으로 군사기밀까지 유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국군 방첩사령부에 따르면 해군 검찰단은 이날 해군 A병장을 국가보안법과 군형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방첩사에 따르면 지난해 5월 해군에 입대한 A병장은 함대사령부 승조원으로 근무하던 지난해 11월 휴가 기간에 자택에서 북한의 대남선전매체 인터넷 게시물 등을 인용해 북한 김일성 일가와 주체사상을 찬양하는 이적표현물을 만들었다. 이후 A병장은 동료 장병들에게 유포할 목적으로 영내에 자기가 만든 프린트를 무단 반입했다.
지난해 12월 부대로 복귀한 A병장은 군 복지회관 화장실에 출력한 이적표현물을 유포하고 남은 문서는 관물대에 보관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방첩사는 A병장의 관물대에서 이적표현물을 회수했다.
A병장은 또 해상작전 중 스마트폰으로 군사기밀에 해당하는 소속 함정의 위치를 신분을 알 수 없는 중국인에게 유출하기도 했다. A병장은 해상 임무 중엔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없는 규정을 어긴 혐의로도 기소됐다.
방첩사는 지난 4월 6일 A병장을 해군 검찰단에 송치했으며, 검찰단은 범행 경위와 세부 내용을 보강 수사해 불구속 기소했다. 방첩사 관계자는 “A병장은 현재 불구속 상태로, 함정 탑승 등 기존 임무에서 배제하고 육상부대로 옮겨 근무하고 있다”며 “규정을 어기고 함정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한 경위도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군 장병이 적성국에 포섭되거나 자발적으로 협조하다 검거되는 사례는 끊이지 않고 있다.
방첩사와 경찰청은 지난해 4월 북한 해커(공작원)가 가상화폐를 대가로 현역 대위를 포섭해 군사기밀을 빼내고 전장망 해킹까지 시도한 사건을 적발했다. 지난해 7월에는 해군 B부대 군사경찰대 소속 병사가 동료 장병들에게 북한 체제 선전 동영상을 보여주다 적발돼 국가보안법 제7조(찬양·고무 등) 위반 혐의로 기소되기도 했다.
최재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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