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명 학살 시작" vs "규정에 따른 판정"...민주당 공천 잡음
친명(친이재명)계인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의 지역구(경기 시흥시을)에서 출마를 준비하던 김윤식 전 시흥시장, NY(이낙연)계로 분류되는 최성 전 고양시장이 후보 심사에서 부격적 판정을 받은 데 반발하면서 민주당 내에서 공천 잡음이 불거지기 시작했다. 당사자들과 비주류 인사들은 "공천 학살이 시작됐다"고 주장했고, 당은 "규정에 의거한 판정"이라고 반박했다.
김 전 시장과 최 전 시장은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제22대 총선 예비후보검증위원회(검증위)의 예비후보 부적격 판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에 따르면 김 전 시장은 전날 검증위로부터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검증위는 김 전 시장이 지난 21대 총선에서 당의 공천 결과에 가처분 신청을 하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점을 문제 삼았다.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가 그 결과에 불복하는 행위를 하면 이후 모든 선거에 10년간 후보자가 될 수 없다'고 규정한 당헌 84조, 경선불복 경력자를 당의 결정이나 당론을 현저하게 위반한 자로 규정하는 당규 10호6조가 근거다.
최성 전 시장은 경기 고양을 예비후보에 지원했다가 '고양시장 재직시절 당정협의 일절 불응' 등의 사유로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김 전 시장과 최 전 시장은 부적격 통보를 받은 뒤 이의 신청을 접수했다.
이에 대해 김 전 시장은 "지난 총선에서 당 최고위원회가 (경선 지역을) 전략 공천 지역으로 뒤집어서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했던 것"이라며 "시스템적으로 민주당은 최고위원회가 전략 지역으로 결정하면 이의 신청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후보로서는 법원에 호소해보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시에 저보다 먼저 가처분 신청했던 변호사는 적격 판정을 받았다"며 "저에 대해서만 부적격 통보를 하니 조정식 사무총장이 본인의 직위를 이용한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최 전 시장은 "고양시장 3선에 도전할 때 지역에서 당정에 협력적이지 못하다는 약간의 소음이 있어서 자료를 제출했고, 이후에 하등의 논의도 없었다"면서 "이것만으로 후보에서 배제됐다면 당을 상대로 법적으로 대응해야 할 내용"이라고 말했다.
그는 "주변의 상황도 보니 이게 비명(비이재명)을 향한 공천 학살의 시작이 아닌가, 저 같은 경우에는 이낙연 전 국무총리와 가깝게 지내니 친낙계에 대한 학살 시작이 아닌가(란 생각이 든다)"며 "단정하진 않지만, 이의신청에 대한 답을 보면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본다"고 주장했다.
이를 두고 당내에서도 형평성 논란이 불거졌다. 혁신계를 자처하는 민주당 비주류 의원 모임 '원칙과 상식'은 이날 "김윤식 전 시흥시장에 대한 부적격 결정 사유를 보면 검증의 잣대가 공정한지, 나아가 친명에 의해 사유화된 것은 아닌지 합리적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검증위는 논란이 커지자 입장문을 내고 불합리한 차별은 없다고 반박했다. 검증위는 "명시적 규정에 의거해 (총선 후보의) 적격·부적격을 판정한다"고 반박했다.
이어 김 전 시장에 대해 "단순히 경선 불복으로 부적격 의결된 것이 아니다"라며 "2020년에 당의 공천 결정에 가처분 신청뿐만 아니라, 당을 상대로 2년6개월에 걸쳐 1억원 상당의 비용을 요구하는 민사소송까지 제기해 패소했다. 이 행위는 일반 및 특별당규상 당의 결정을 현저하게 위반한 부적격 사유"라고 했다. 최 전 시장에 대해서는 "고양시장 재직시절 당정협의 일절 불응 등의 사유로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검증위는 끝으로 "앞으로 부적격 의결에 이의신청 등 정해진 절차를 무시하고 외부의 힘을 빌려 당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사유를 공개하여 바로 잡겠다"고 밝혔다.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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