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명 학살 시작" vs "규정에 따른 판정"...민주당 공천 잡음

오문영 기자 2023. 12. 19.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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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조정식 사무총장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생경제 관련 기자회견에 참석하고 있다. 2023.11.2/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친명(친이재명)계인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의 지역구(경기 시흥시을)에서 출마를 준비하던 김윤식 전 시흥시장, NY(이낙연)계로 분류되는 최성 전 고양시장이 후보 심사에서 부격적 판정을 받은 데 반발하면서 민주당 내에서 공천 잡음이 불거지기 시작했다. 당사자들과 비주류 인사들은 "공천 학살이 시작됐다"고 주장했고, 당은 "규정에 의거한 판정"이라고 반박했다.

김 전 시장과 최 전 시장은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제22대 총선 예비후보검증위원회(검증위)의 예비후보 부적격 판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에 따르면 김 전 시장은 전날 검증위로부터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검증위는 김 전 시장이 지난 21대 총선에서 당의 공천 결과에 가처분 신청을 하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점을 문제 삼았다.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가 그 결과에 불복하는 행위를 하면 이후 모든 선거에 10년간 후보자가 될 수 없다'고 규정한 당헌 84조, 경선불복 경력자를 당의 결정이나 당론을 현저하게 위반한 자로 규정하는 당규 10호6조가 근거다.

최성 전 시장은 경기 고양을 예비후보에 지원했다가 '고양시장 재직시절 당정협의 일절 불응' 등의 사유로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김 전 시장과 최 전 시장은 부적격 통보를 받은 뒤 이의 신청을 접수했다.

이에 대해 김 전 시장은 "지난 총선에서 당 최고위원회가 (경선 지역을) 전략 공천 지역으로 뒤집어서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했던 것"이라며 "시스템적으로 민주당은 최고위원회가 전략 지역으로 결정하면 이의 신청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후보로서는 법원에 호소해보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시에 저보다 먼저 가처분 신청했던 변호사는 적격 판정을 받았다"며 "저에 대해서만 부적격 통보를 하니 조정식 사무총장이 본인의 직위를 이용한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최 전 시장은 "고양시장 3선에 도전할 때 지역에서 당정에 협력적이지 못하다는 약간의 소음이 있어서 자료를 제출했고, 이후에 하등의 논의도 없었다"면서 "이것만으로 후보에서 배제됐다면 당을 상대로 법적으로 대응해야 할 내용"이라고 말했다.

그는 "주변의 상황도 보니 이게 비명(비이재명)을 향한 공천 학살의 시작이 아닌가, 저 같은 경우에는 이낙연 전 국무총리와 가깝게 지내니 친낙계에 대한 학살 시작이 아닌가(란 생각이 든다)"며 "단정하진 않지만, 이의신청에 대한 답을 보면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본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 = 더불어민주당 내 비이재명계(비명·혁신계) 모임인 '원칙과 상식'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민주당 혁신 제안'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원욱, 김종민, 조응천, 윤영찬 의원. 2023.12.14/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를 두고 당내에서도 형평성 논란이 불거졌다. 혁신계를 자처하는 민주당 비주류 의원 모임 '원칙과 상식'은 이날 "김윤식 전 시흥시장에 대한 부적격 결정 사유를 보면 검증의 잣대가 공정한지, 나아가 친명에 의해 사유화된 것은 아닌지 합리적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검증위는 논란이 커지자 입장문을 내고 불합리한 차별은 없다고 반박했다. 검증위는 "명시적 규정에 의거해 (총선 후보의) 적격·부적격을 판정한다"고 반박했다.

이어 김 전 시장에 대해 "단순히 경선 불복으로 부적격 의결된 것이 아니다"라며 "2020년에 당의 공천 결정에 가처분 신청뿐만 아니라, 당을 상대로 2년6개월에 걸쳐 1억원 상당의 비용을 요구하는 민사소송까지 제기해 패소했다. 이 행위는 일반 및 특별당규상 당의 결정을 현저하게 위반한 부적격 사유"라고 했다. 최 전 시장에 대해서는 "고양시장 재직시절 당정협의 일절 불응 등의 사유로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검증위는 끝으로 "앞으로 부적격 의결에 이의신청 등 정해진 절차를 무시하고 외부의 힘을 빌려 당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사유를 공개하여 바로 잡겠다"고 밝혔다.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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