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1.2억원 소득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내년 월 424만원 낸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월 1억2000만원을 버는 재벌총수나 의사, 기업 임원 등 초고소득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내년부터 400만원대 건강보험료를 부담해야 할 전망이다.
19일 보건복지부가 행정 예고한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은 월 848만1420원으로 책정됐다.
월급을 제외한 금융소득이나 임대소득 등 다른 부수입에만 부과하는 '소득월액 보험료' 상한액도 올해 월 391만1280원에서 월 424만710원으로 오른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월 1억2000만원을 버는 재벌총수나 의사, 기업 임원 등 초고소득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내년부터 400만원대 건강보험료를 부담해야 할 전망이다.
19일 보건복지부가 행정 예고한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은 월 848만1420원으로 책정됐다. 올해 월 782만2560원에서 65만8860원 인상되는 것이다.
상한액은 건강보험법 시행령(제32조)에 따라 임금인상 등 사회경제적 변동 상황을 반영해 보험료가 부과되는 연도의 지지난해 직장인 평균 보험료의 30배(지역가입자는 15배)로 연동해서 매년 조금씩 조정하게 돼 있다.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월 848만1420원)을 월 보수로 환산하면 1억1962만5106원정도다. 직장가입자는 회사와 절반씩 부담하는 것을 감안하면 초고소득 직장인이 실제 내는 건보료 상한액은 올해 월 391만1280원에서 내년 월 424만710원으로 32만9430원이 오르는 것이다.
월급을 제외한 금융소득이나 임대소득 등 다른 부수입에만 부과하는 ‘소득월액 보험료’ 상한액도 올해 월 391만1280원에서 월 424만710원으로 오른다. 상한액 월 424만710원을 월수입으로 환산하면 6148만원 수준이다. 이 상한액은 2024년 1월부터 12월까지 적용된다.
이지현 (ljh423@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둘이 무슨 사이?” 이재용 딸, 블핑 리사와 태국 음식점서 포착 [영상]
- [단독]입법조사처 "지역의사제 위헌성 없다" 판단…입법 탄력
- 18층 아파트 지붕서 애정행각...20대 여성 추락사 잊었나
- "엄청난 배신감"...백종원, 국민신문고 신고에 '격앙'
- “고름으로 속옷 갖고 다닐 정도” 이홍기도 고생한 이 질병은
- 직장인 아낀 연차 ‘5.89일’…어디에 쓸까?
- 호텔서 타는 냄새 나는데…직원은 “전구만 갈면 되니 들어가세요”
- “나 김문수 지산데~” 119에 걸려 온 전화 한 통 [그해 오늘]
- "자동차는 하이브리드지"…'부활 신호탄' 쏜 렉서스
- “나랑 안 사귀면 연구비 없어” 딸뻘 제자에 고백한 40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