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과 대보름·추석 등 우리 대표 명절, 국가무형유산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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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과 대보름, 추석 등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명절이 국가무형유산에 이름을 올렸다.
문화재청은 '설과 대보름', '한식', '단오', '추석', '동지'를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했다고 18일 밝혔다.
문화재청 관게자는 "무형유산 정책이 전문 기·예능을 보유한 전승자 중심에서 온 국민이 함께 전승해온 공동체의 생활관습으로 확대됨에 따라, 지난해 한복생활, 윷놀이에 이어 가족과 지역 공동체의 생활관습으로 향유·전승되어온 명절을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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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성과 다양성 등 지정 가치 충분"
설과 대보름, 추석 등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명절이 국가무형유산에 이름을 올렸다.
문화재청은 '설과 대보름', '한식', '단오', '추석', '동지'를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했다고 18일 밝혔다.
문화재청 관게자는 "무형유산 정책이 전문 기·예능을 보유한 전승자 중심에서 온 국민이 함께 전승해온 공동체의 생활관습으로 확대됨에 따라, 지난해 한복생활, 윷놀이에 이어 가족과 지역 공동체의 생활관습으로 향유·전승되어온 명절을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설과 대보름은 음력 정월 초하루에서 보름까지 한 해의 시작을 기념하는 명절로, '삼국유사'와 '삼국사기'를 통해 삼국시대부터 국가적인 세시의례임을 알 수 있다.
조선시대 설은 중종 13년(1518년) 단오·추석과 함께 3대 명절로 꼽았고, 조선 후기 간행된 '동국세시기(東國歲時記)'에 따르면 한식·단오·추석과 더불어 4대 명절로 손꼽았다.
동지 후 105일째 되는 날인 한식은 성묘, 벌초, 제사 등의 조상 추모 의례를 중심으로 전해 내려온 명절이다.
한식에 대한 최초 기록은 '고려사'에 등장하며, 왕실제사나 한식성묘가 확인되는 등 고려시대 명절로서 제도화된 것을 알 수 있다.
음력 5월 5일로 다양한 놀이와 풍속이 전승돼온 단오는 양기가 가장 성한 날로 예로부터 중오(重午), 천중절(天中節), 수릿날이라 불렀으며, 여름의 대표 명절이다.
추석은 음력 팔월 보름인 날로 강강술래부터 송편까지 다양한 세시풍속을 보유한 대표 명절이다.
조선시대 '열양세시기(冽陽歲時記)'에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는 말이 수록돼 있다.
24절기의 22번째 절기로 1년 가운데 밤이 가장 길고 낮이 가장 짧은 동지는 '아세'(亞歲) 즉, 작은 설로 불리기도 했다.
문화재청은 "가족과 마을 공동체를 중심으로 윷놀이와 떡 만들기 등 다양한 무형유산이 전승돼오며 문화적 다양성과 창의성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 등 5대 명절을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할 가치가 충분한 것으로 평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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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구병수 기자 leesak0322@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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