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기업이 임직원에게 주식으로 보상하는 경우 공시해야"

성상훈 2023. 12. 19. 16:1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앞으로 기업이 임직원에 대한 보상수단으로 주식을 활용할 경우 관련 정보를 공시해야 한다.

기업의 주식 보상이 대주주 지분 확대에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금융당국이 제도 개선에 나섰다.

기업들은 사업보고서 '임원의 보수 등' 항목에 주식보상 운영현황을 기재해야한다.

회사가 운영하는 주식보상 제도별로 각각의 명칭, 근거 및 절차, 지급한 인원 수 및 주식 수, 지급 조건, 지급·미지급 주식 및 양도제한 기간 유무 등이 공시에 포함돼야 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업이 임직원에 대한 보상수단으로 주식을 활용할 경우 관련 정보를 공시해야 한다. 기업의 주식 보상이 대주주 지분 확대에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금융당국이 제도 개선에 나섰다.

19일 금융감독원은 주식기준보상 관련 공시제도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기업들은 사업보고서 '임원의 보수 등' 항목에 주식보상 운영현황을 기재해야한다. 회사가 운영하는 주식보상 제도별로 각각의 명칭, 근거 및 절차, 지급한 인원 수 및 주식 수, 지급 조건, 지급·미지급 주식 및 양도제한 기간 유무 등이 공시에 포함돼야 한다.

특히 대주주에게 주식을 지급하는 경우 '대주주 등과의 거래내역' 항목에 지급 내용을 기재해야 한다. 대주주 개인별로 부여한 근거 및 절차, 지급 일자, 주식 수, 지급 조건 등을 상세히 기재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관계자는 "내년 상반기 중 기업들의 주식기준보상 공시 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라며 "기재 미흡사항은 자진 정정하도록 안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

클래식과 미술의 모든 것 '아르떼'에서 확인하세요
한국경제·모바일한경·WSJ 구독신청하기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