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술집에서 마약 투약한 베트남인…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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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김포경찰서는 술집에서 마약을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로 20대 남성 A 씨와 30대 남성 B 씨 등 베트남인 2명을 붙잡아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17일 오전 3시 30분쯤 김포시 통진읍의 한 술집에서 케타민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마약을 투약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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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김포경찰서는 술집에서 마약을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로 20대 남성 A 씨와 30대 남성 B 씨 등 베트남인 2명을 붙잡아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17일 오전 3시 30분쯤 김포시 통진읍의 한 술집에서 케타민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당 술집은 노래방 기기를 갖췄는데 평소에도 외국인이 즐겨 찾는 곳으로 알려졌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 씨 등을 체포한 뒤 간이 시약 검사를 진행했는데 A 씨와 B 씨 모두 마약류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마약을 투약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경찰은 투약 여부를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정준호 기자 junho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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