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서 우주 신기술 쏟아질까”…평가·지원 지침 1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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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신기술 지정 절차를 규정한 정부 지침이 내년 1월 시행될 예정이다.
우주신기술을 심사·평가할 위원회 구성 요건과 후속지원, 사후관리 등을 통해 우주산업을 뒷받침한다.
지침은 우주개발진흥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우주신기술 지정·취소 절차 등을 담고 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무형의 기술들을 생각할 수 있는데 저희가 보고 있는 것은 (예컨대) 위성 탑재체 등에 기술을 적용해 유형의 제품을 만든 경우를 (우주신기술로) 고려하는 중"이라며 "(지침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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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신설 1년 7개월 만에 시행
신기술 지정·지원·관리 등 규정
19일 매경닷컴 취재를 종합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근 ‘우주 신기술 지정에 관한 지침’ 제정안을 마련하고 정부 부처별 의견 조회를 실시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14일까지 지침에 관한 의견 조회를 실시했다. 이 기간 의견을 낸 부처는 한 곳도 없었다. 과기정통부가 마련한 초안대로 시행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지침은 우주개발진흥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우주신기술 지정·취소 절차 등을 담고 있다.
우주개발진흥법은 신규성·진보성이 있으면서 보급·활용할 필요가 있는 새로운 우주기술을 ‘우주신기술’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국내 최초로 개발했거나 외국에서 도입해 개량한 우주기술 등이 해당된다. 다른 분야에 적용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우주기술도 지정 대상이다.
이 조항은 지난해 6월 신설됐고 세부 사항을 규정한 시행령은 같은 해 12월에 마련됐다.
지침은 과기정통부 장관이 우주신기술 평가제도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분야별 전문분과위원회·종합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업무를 맡도록 했다.
전문분과위는 세 분야로 구분해 설치된다. ▲위성 ▲발사체 ▲우주관측탐사·기타 분야를 심사·평가하는 위원회를 각각 두는 것이다.
전문분과위는 산업계, 학계, 연구계 인사들로 구성된다. 산업계 인사의 경우 석·박사나 학사 학위 소지자 중 해당 분야 5년 이상 경력자 또는 이사급 이상 임원이어야 한다. 학사 학위 소지자라면 7년 이상 경력이 필요하다.
연구계 인사는 산업계와 경력 조건이 동일하다. 학계 인사는 조교수 이상이어야 한다.
종합심사위는 우주신기설 지정과 지정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심사한다. 6인 이내로 구성되고 전문분과위원장이나 전문분과위원장이 지명하는 인사, 중앙행정기관 공무원, 과기정통부 우주신기술 담당부서의 장이 참여한다.
우주신기술로 지정되면 과기정통부 지원을 받을 수도 있다. 지침은 후속지원에 관한 규정을 마련해 우주신기술로 제조한 제품 홍보나 우주환경시험, 공공조달 연계를 위한 활동을 지원하도록 했다. 우주신기술의 우주개발사업 적용 등을 위해 과기정통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도 지원할 수 있다.
사후관리도 실시한다. 과기정통부 사후관리 사항은 ▲우주신기술 후속 연구개발·후속기술 현황 ▲우주신기술 생산·판매 실적 ▲우주신기술 안전성·품질평가 등이다. 이를 토대로 우주신기술 보유자에 대해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지침은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관련 법 조항이 신설된 지 약 1년 7개월 만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무형의 기술들을 생각할 수 있는데 저희가 보고 있는 것은 (예컨대) 위성 탑재체 등에 기술을 적용해 유형의 제품을 만든 경우를 (우주신기술로) 고려하는 중”이라며 “(지침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2022년 우주산업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전체 조사기업 428곳 중 ‘위성활용 서비스·장비’ 분야 업체는 42.8%(중복응답)로 조사됐다. 이어 발사체 제작 23.4%, 지상장비 22.2%, 위성체 제작 15.7%, 과학연구 2.1%, 우주보험 1.9%, 우주탐사 0.7% 순이었다.
우주 매출 중 74.2%는 위성활용 서비스·장비 분야에서 발생했다. 조사기업의 수출액은 6053억원, 수입액은 1929억원으로 집계됐다.
우주산업 기업체 매출액은 2조5697억원으로 국내총생산액 가운데 0.12%에 그쳤다. 2021년 한 해 동안 들인 연구개발비는 1505억원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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