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사회복지공동모금회,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 사업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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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와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과 건강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취약계층이 이용하거나 사용하는 시설의 주거환경개선 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며 "환경유해인자로부터 취약계층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환경협력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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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환경부와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과 건강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19일 서울 중구 프레이저플레이스호텔에서 열린 체결식에서 양 기관은 지역아동센터뿐만 아니라 아동복지시설 및 장애인시설 등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거나 생활하고 있는 시설 전체로 관련 사업을 확대키로 했다.
이에 양 기관은 ▷석면건축자재를 사용하는 취약계층 시설에 대한 환경안전진단 ▷취약계층 시설에 대한 유지·보수 및 주거환경 개선(석면해체·제거 및 리모델링) ▷환경유해인자(석면 등)에 대한 인지 능력 및 예방 행동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이른 시일 내에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지역아동센터를 법정 관리시설로 지하는 등 석면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취약계층이 이용하거나 사용하는 시설의 주거환경개선 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며 “환경유해인자로부터 취약계층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환경협력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환경부는 2017년부터 지역사회와 연계한 교육 및 놀이 등의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인 지역아동센터의 환경개선을 위해 석면건축물 안전전단과 유지보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역아동센터의 석면 노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2022년부터 민간복지기관인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협업해 석면 건축자재 해체·제거 지원사업을 추진, 176곳의 노후 지역아동센터가 혜택을 받았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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