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종원, 예산 상인에 국민신문고 신고당해…고소 가능할까[궁즉답]
대법원 2022년 국민신문고 허위사실 적은 A씨에 벌금 500만원 선고
국민신문고 비공개 원칙이라 명예훼손 해당안돼
작년 기준 국민권익위원위 수집 민원 데이터 1238만건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
A.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명예훼손죄 고소는 힘들고,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무고죄는 남에게 형사 처분 또는 징계 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경찰서나 검찰청 등 공무소나 공무원에게 신고함으로써 성립하는 죄입니다. 국민신문고에도 고의로 허위사실을 신고할 경우 무고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A씨는 2022년 국민신문고에 약사 B씨가 무자격인 종업원 C씨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환자들에게 의약품을 판매하도록 지시하거나 실제로 A씨에게 의약품을 판매했다는 허위 내용을 올렸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 형사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지난 11월 30일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2022도3413).
조사 결과 이 약은 해당 약국에서 취급하지 않는 의약품이었고, B씨가 C 씨를 통해 이를 팔도록 지시한 적도, C씨가 판매한 적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다. 이에 B씨는 A씨를 무고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1,2심은 “A씨가 해당 제품의 생김새나 제품명을 분명히 기억하지 못했으면서도 그것을 ‘일반의약품’인 특정 제품이라고 신고한 것은 내용이 허위이거나 허위일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허위의 신고를 한 경우에 해당하고,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더해 과장한 내용을 직접 확인하고 겪은 사실인 것처럼 신고한 것은 무고죄의 객관적·주관적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밝히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무고죄의 범의는 미필적 고의로도 충분해 신고자가 진실하다는 확신 없는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에도 범의를 인정할 수 있고, 신고자가 허위 내용임을 알면서도 신고한 이상 그 목적이 필요한 조사를 해 달라는 데에 있다는 등의 이유로 무고의 범의가 없다고 할 수 없다”며 “알고 있는 객관적 사실관계에 의해 신고사실이 허위라거나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면서도 이를 무시한 채 무조건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생각하는 경우까지 범의를 부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허위 민원이라고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명예훼손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공연성이 있어야 하는데 국민신문고 민원은 비공개가 원칙이므로 전파가능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에 백종원 대표는 국민신문고를 신고한 사람이 밝힌 내용이 허위사실이라며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앞서 백 대표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어떤 분인지 모르겠지만 국민신문고에 ‘더본코리아에서 소스 및 공급제품을 강제로 비싸게 팔고 있다’고 글을 남겼데요”라고 말했다. 이어 백 대표는 “여기까지만 (말)해도 해명이 된 거 같지만 넋두리 한 번 하겠다. 너무 섭섭하다. 제 입장에서 정말 엄청난 배신감을 느낀다”고 했다.
국민신문고는 정부에 대한 민원·제안 등을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신청하고 처리하는 범정부 대표 온라인 소통 창구로, 모든 행정기관(중앙·지자체·교육청·해외공관), 사법부, 주요 공공기관과 연결되어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작년 기준 국민권익위원회가 수집한 민원 빅데이터는 1238만 건에 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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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정훈 (yunright@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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