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MW 이하 '소규모 접속보장제도' 종료..신재생 비리 예방

이한얼 기자 2023. 12. 19.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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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메가와트(MW) 이하 신재생에너지 사업체의 전력계통 접속을 보장하는 '소규모 접속보장제도'를 종료한다.

TF에서는 전력계통 부담과 비효율적 계통투자를 야기하고 있는 '1MW 이하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전력계통 접속보장제도'(이하 소규모 접속보장제도)를 일정 유예기간 부여 후 종료하기로 했다.

소규모 접속보장제도에 따라 현재 소규모 재생에너지에 대해 계통접속을 보장해주고, 발전사업자가 부담해야하는 공용배전설비 보강 비용을 한전이 부담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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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정책혁신 전담반' 개최...'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실태 감사' 후속조치 논의

(지디넷코리아=이한얼 기자)정부가 1메가와트(MW) 이하 신재생에너지 사업체의 전력계통 접속을 보장하는 ‘소규모 접속보장제도’를 종료한다. 소규모 태양광 사업의 계통 접속을 무제한으로 허용하면서 발생한 ‘신재생 비리’를 예방하기 위한 조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신재생에너지 정책혁신 전담반(TF)'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TF에서는 전력계통 부담과 비효율적 계통투자를 야기하고 있는 '1MW 이하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전력계통 접속보장제도'(이하 소규모 접속보장제도)를 일정 유예기간 부여 후 종료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전경

소규모 접속보장제도에 따라 현재 소규모 재생에너지에 대해 계통접속을 보장해주고, 발전사업자가 부담해야하는 공용배전설비 보강 비용을 한전이 부담해주고 있다. 그러나, 계통여건에 관계없이 소규모가 산발적으로 설치되고, 이후 한전은 의무적으로 계통접속을 보장해야함에 따라 비효율적인 계통투자와 비용증가가 발생되고 있었다.

이에 앞으로는 계통접속과 계통운영여건을 고려하여 효율적으로 재생에너지가 설치될 수 있도록 소규모 접속보장제도를 단계적으로 종료하기로 했다. 다만 현재 준비 중인 사업자들의 불이익이 없도록 사업준비에 충분한 유예기간(9개월)을 부여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TF에서는 지난 11월 발표된 감사원의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실태 감사' 결과 후속조치도 논의했다. 산업부는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해 합리적인 재생에너지 목표를 설정하고 계통·백업설비 등도 충실히 반영하여 재생에너지 정책의 합리성과 정합성을 높여나가기로 했다. 

또한, 한국형 FIT 사업 참여시 농업인 자격서류로 위조·말소된 서류를 사용한 소위 가짜 농업인 815명에 대한 고발 및 계약해지 등의 조치를 속도감 있게 시행한다. 현재까지 위법행위자 20명 및 업체 2개소를 고발하고, 93명에 대한 계약해지 요청조치를 완료했다.

이한얼 기자(eol@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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