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카카오모빌리티·다인건설’ 공정위에 고발 요청

최지수 기자 2023. 12. 19.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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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카카오모빌리티와 하도급법을 위반한 다인건설을 검찰에 고발하도록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중기부는 ‘제24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의결했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의무고발요청제도는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하지 않은 소관 6개 법률 위반사건에 대해 중기부가 중소기업에 끼친 피해나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공정위에 고발요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중기부에 따르면 이번에 고발 요청하는 2개 기업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불공정거래 행위 및 상습적으로 하도급대금을 미지급한 위법행위로 중소기업에 상당한 피해를 입혔습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카카오T앱’ 플랫폼을 통해 중형택시의 일반 호출 서비스와 가맹택시호출 서비스(카카오T블루)를 제공했습니다.

이들은 가맹택시와 비가맹택시 모두 수행할 수 있는 일반 호출 서비스에서 자신의 자회사들이 운영하는 가맹택시에 콜을 몰아주는 방식으로 우대하는 배차 알고리즘을 사용해 비가맹택시를 차별하고 불이익을 제공했습니다. 공정위는 6월 시정명령 및 과징금 271억2천만원을 처분했습니다.

중기부는 "우대 배차 행위로 인해 카카오T블루 가맹택시 수가 증가하고 시장 지배력이 확대됐다"며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비가맹택시는 지속적으로 배차에 불이익을 받아 운임 수입상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국에 광범위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이용해 자사 가맹택시를 우대하기 위한 알고리즘과 플랫폼 운영으로 공정한 경쟁 질서를 해쳤다는 겁니다. 

또 다인건설은 지난 2017년 4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총 19개 중소기업에게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 약 61억5천600만원을 미지급해 올해 3월 공정위로부터 재발방지명령 및 지급명령 처분을 받았습니다. 

중기부는 "19개 피해 중소기업의 전체 피해액이 61억원 이상으로 상당하며 최근 3년간 3차례 동종의 법 위반 전력을 고려하여 고발요청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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