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진 환경장관 "취약계층 대상 석면 등 유해 주거환경 개선사업 확대"

심언기 기자 2023. 12. 19. 16: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환경부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19일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 및 건강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취약계층이 이용하거나 사용하는 시설의 주거환경개선 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며 "환경유해인자로부터 취약계층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환경협력 사업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MOU,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도 추진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충청북도 보은군에 소재한 홀로 계신 어르신 댁에서 취약계층 실내환경 개선 작업에 참여하고 있다. (환경부 제공) 2023.1.19/뉴스1

(세종=뉴스1) 심언기 기자 = 환경부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19일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 및 건강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양 기관이 2022년부터 최근까지 추진한 협업사업의 호응에 힘입어 지역아동센터뿐만 아니라 아동복지시설 및 장애인시설 등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거나 생활하고 있는 시설 전체로 관련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석면건축자재를 사용하는 취약계층 시설에 대한 환경안전진단 △취약계층 시설에 대한 유지·보수 및 주거환경 개선(석면해체·제거 및 리모델링) △환경유해인자(석면 등)에 대한 인지 능력 및 예방 행동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환경부는 이른 시일 내에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지역아동센터를 법정 관리시설로 지정하는 등 석면안전관리에 더욱 힘을 실을 계획이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취약계층이 이용하거나 사용하는 시설의 주거환경개선 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며 "환경유해인자로부터 취약계층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환경협력 사업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환경부는 2017년부터 지역사회와 연계한 교육 및 놀이 등의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인 지역아동센터의 환경개선을 위해 석면건축물 안전전단 및 유지보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지역아동센터의 석면 노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2022년부터 민간복지기관인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협업하여 석면 건축자재 해체 및 제거 지원사업을 추진, 그간 176곳(약 70억원)의 노후 지역아동센터가 혜택을 받았다.

eonki@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