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공정위에 카카오모빌리티 검찰 고발 요청

최상현 2023. 12. 19.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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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가 카카오모빌리티를 검찰에 고발하도록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하기로 했다.

공정위가 과징금만 부과한 콜 몰아주기 사건에 대해 중기부가 고발을 요청하면서 검찰 수사가 시작될 전망이다.

중기부는 19일 '제24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에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카카오모빌리티와 하도급법을 위반한 다인건설에 대한 검찰 고발을 공정위에 요청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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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모빌리티 홈페이지 캡처>

중소벤처기업부가 카카오모빌리티를 검찰에 고발하도록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하기로 했다. 공정위가 과징금만 부과한 콜 몰아주기 사건에 대해 중기부가 고발을 요청하면서 검찰 수사가 시작될 전망이다.

중기부는 19일 '제24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에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카카오모빌리티와 하도급법을 위반한 다인건설에 대한 검찰 고발을 공정위에 요청한다고 밝혔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카카오T앱' 플랫폼으로 중형택시의 일반 호출 서비스와 가맹택시 호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자회사가 운영하는 가맹택시에 콜을 몰아준 혐의를 받는다. 이같은 우대배차 행위로 공정위가 시정명령과 과징금 271억2000만원을 부과했다.

중기부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전국에 광범위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시장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공정한 경쟁질서를 해치고,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전국의 비가맹택시에 운임 수입상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고 지적했다.

다인건설은 2017년 4월부터 2021년 6월까지 19개 중소기업에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 약 61억5600만원을 미지급했다. 공정위는 올해 3월 재발방지명령과 지급명령 처분을 내렸다. 중기부는 중기가 입은 피해가 매우 크고, 다인건설이 최근 3년간 3차례 상습적으로 법을 위반한 전력이 있다며 고발 요청을 결정했다.

다만 이날 심의위에서는 스타트업 로앤컴퍼니(로톡 운영사)을 상대로 사업자단체 금지 행위 등을 저지른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대한 고발 요청은 하지 않기로 의결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장기간 논의했지만 결국 고발 요청을 하지 않기로 결정이 났다"며 "자세한 사항은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했다. 심의위는 참석 위원 3분의 2가 동의하면 고발 요청을 의결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원영준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의무고발요청제는 거래상 우월한 지위에 있는 사업자의 불공정한 거래에서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며 "우월한 지위를 남용해 중소기업에게 피해를 입히거나, 과거 위반행위에 대한 반성없이 동종 위반행위를 반복하는 기업은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상현기자 hyu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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