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尹 징계` 강행했던 추미애, 한동훈 법무에 "패소할 결심, 재판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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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추미애 장관 체제'의 법무부로부터 받은 '정직 2개월' 징계가 '위법'했다는 항소심 판단이 나오자, 추미애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참 재판쇼도 잘한다"고 비난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 재직 중이던 2020년 12월17일 추미애 당시 법무장관을 위시한 법무부 검사징계위로부터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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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추미애 장관 체제'의 법무부로부터 받은 '정직 2개월' 징계가 '위법'했다는 항소심 판단이 나오자, 추미애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참 재판쇼도 잘한다"고 비난했다.
추미애 전 대표는 19일 페이스북을 통해 "'패소할 결심' 시나리오, 연출, 배우로서 연기 모두 마치느라 수고하셨고, 정치 무대로 이동할 일만 남았네요"라며 이같이 말했다. 소송 상대였던 윤 대통령과 검사 시절부터 최측근인 한동훈 현 법무부 장관을 겨눈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면서 한동훈 장관을 향한 듯 "두눈 뜨고 있는 국민을 직면해서, 쇼가 안 통한다는 것 실감하셔야겠다"고 꼬집었다. 한 장관이 국민의힘 제22대 총선을 지휘할 비상대책위원장 유력 후보로 거론되는 가운데 정치적으로 사법 판단이 이뤄졌단 시각을 내비친 셈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 재직 중이던 2020년 12월17일 추미애 당시 법무장관을 위시한 법무부 검사징계위로부터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을 받았다. 구(舊)여권이 검언(檢言)유착 사건이라고 명명했던 채널A 사건 관련 감찰·수사방해, 정치적 중립훼손 등 4가지 사유였다.
윤 대통령은 징계 이튿날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징계처분 취소를 청구하는 본안 소송을 각각 냈다. 법원이 8일 만에 윤 대통령의 집행정지 가처분을 인용하자 보복성 징계였단 비판이 일었고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혼란 초래에 사과한다는 입장문을 냈다.
윤 대통령은 2021년 3월 검찰총장직에서 사퇴하고, 국민의힘에 입당해 제20대 대선후보로 나섰다. 그러나 대선 직전인 2021년 10월 법원은 징계취소 본안 1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정치적 중립성 위반을 제외하고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배포' 등 3가지 징계사유를 모두 인정한다는 것이었다.
윤 대통령은 즉각 항소했고, 지난해 5월 취임과 함께 임명된 한 장관이 법무부 측 소송 대리인들을 이해충돌 등을 이유로 전면 교체했다. 민주당 측은 법무부가 "패소할 결심"을 했다고 주장한 이유다.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행정 1-1부(부장 심준보·김종호·이승한)는 이날 정직 2개월의 징계를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1심을 깬 재판부는 징계사유의 가부를 따지기 이전에 "(검사징계위의) 절차적 위법이 중대하다"고 판시했다. 특히 직접 징계를 청구한 추 장관이 당연직 징계위원장으로서 징계 절차에도 관여한 것을 '징계를 청구한 사람은 사건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는 검사징계법 조항과 적법절차의 원칙 등을 위반했다고 봤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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