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간 진행한 샤넬코리아노조 이의신청 조정 종결… ‘근무 여건’만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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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넬코리아노조가 샤넬코리아를 상대로 이의신청을 한 결과 '근무여건'에서만 양측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결론 났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한국 국내연락사무소(National Contact Point, 한국 NCP) 위원회를 개최해 샤넬코리아 관련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이의신청사건에 대한 조정 결과(최종성명서)를 채택하고 사건을 종결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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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넬코리아노조가 샤넬코리아를 상대로 이의신청을 한 결과 ‘근무여건’에서만 양측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결론 났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한국 국내연락사무소(National Contact Point, 한국 NCP) 위원회를 개최해 샤넬코리아 관련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이의신청사건에 대한 조정 결과(최종성명서)를 채택하고 사건을 종결한다고 밝혔다.
한국NCP는 OECD의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에 따라 2000년에 설치됐다. 가이드라인의 홍보 및 이행, 사전대책 의제 활동,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견 해소방안 등을 제공한다. 한국NCP위원회는 위원장(산업부 투자정책관) 정부위원 3명(산업‧환경‧노동부 과장), 민간위원 4명으로 이루어져 있다.
산업부에 따르면 샤넬코리아노조는 지난 2021년 샤넬코리아 측에 ▲사내 성희롱 사건 부실 대응 ▲단체협상을 위한 기업정보 미공개 ▲근무 여건 관련 근로기준법‧노동조합법 위반 등에 대해 한국NCP에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한국NCP는 사건 접수 후 양측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조정 절차를 진행해 근무 여건 등에 관한 쟁점에는 합의했으나, 성희롱 사건 대응 및 정보공개 관련 쟁점에는 합의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최근 양측 모두가 조정 절차 종결 의사를 밝힘에 따라 미합의 쟁점 등에 대한 한국NCP의 권고(▲'여성이 일하기 좋은 프로젝트’에 이해관계자 참여 보장 ▲이해관계자 등에 대한 정보공개정책 수립‧이행 ▲기업 경영활동 시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및 실사지침 고려)를 포함한 최종성명서를 채택하고 사건을 종결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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