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공룡 플랫폼 반칙 법으로 막는다‥'온라인 공룡' 사전지정·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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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카카오, 쿠팡 같이 독점적 지위를 가진 플랫폼 기업들의 반칙행위를 막기 위해 '플랫폼공정경쟁촉진법' 제정이 추진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독과점 플랫폼의 시장질서 교란 행위를 차단하고 소상공인과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 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그동안 공정거래법을 통해 독과점 플랫폼의 반칙행위에 대응해 왔으나, 플랫폼 시장의 독과점화 속도에 비해 제재는 너무 늦게 이뤄져 시장 경쟁 회복에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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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카카오, 쿠팡 같이 독점적 지위를 가진 플랫폼 기업들의 반칙행위를 막기 위해 '플랫폼공정경쟁촉진법' 제정이 추진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독과점 플랫폼의 시장질서 교란 행위를 차단하고 소상공인과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 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일부 거대 독과점 플랫폼이 스타트업 등 경쟁 플랫폼의 출현을 저지하거나 수수료 가격 인상 등으로 소상공인과 소비자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공정위는 시장을 좌우하는 독점력을 가진 핵심 플랫폼 사업자를 사전에 지정하고,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감시를 강화하는 한편 플랫폼 사업자의 반칙 행위가 확인되면 시정명령이나 과징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그동안 공정거래법을 통해 독과점 플랫폼의 반칙행위에 대응해 왔으나, 플랫폼 시장의 독과점화 속도에 비해 제재는 너무 늦게 이뤄져 시장 경쟁 회복에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홍선 공정위 부위원장은 "경쟁촉진법은 플랫폼 사업자를 옥죄는 법안이 아니라 혁신을 증가시키기 위한 법안"이라며 "현재 규율 중인 위반행위 중 대표적인 부분을 좁혀 시장 특성을 고려해 효과적으로 제재하겠다는 취지"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아직 논의 출발 단계인 만큼, 구체적인 입법 목표 시점을 정해두지는 않았다"면서 "국무회의 보고내용 등을 바탕으로 제정안 마련 및 발의를 위해 관계부처 및 국회와 긴밀히 협의해 갈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임현주 기자(mosquee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econo/article/6554616_3614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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