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공정위에 “카카오모빌리티 검찰 고발” 요청

이지민 2023. 12. 19.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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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가 카카오모빌리티와 다인건설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검찰 고발을 요청하기로 했다.

원영준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의무고발요청제는 거래상 우월한 지위에 있는 사업자의 불공정한 거래에서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우월한 지위를 남용해 중소기업에게 피해를 주거나, 과거 위반행위에 대한 반성 없이 동종 위반행위를 반복하는 기업은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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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의무 고발요청 심의위원회 개최
대한변협은 고발 요청하지 않기로 의결

중소벤처기업부가 카카오모빌리티와 다인건설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검찰 고발을 요청하기로 했다.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불공정거래 행위와 상습적인 하도급 대금을 미지급한 위법 행위로 중소기업에 큰 피해를 줬다는 이유다.

중기부는 19일 제24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의결했다. 의무고발 제도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검찰 고발은 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 중기부, 조달청, 감사원이 고발 요청을 하는 제도다. 이들 부처가 고발을 요청하면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에 근거해 반드시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
카카오 택시의 모습. 연합뉴스
카카모오빌리티는 공정위로부터 알고리즘 조작으로 배차 시 가맹택시를 우대해 공정거래법을 어겼다는 판단을 받았다. 올해 2월 과징금 271억2000만원 처분을 받았다. 다만, 검찰에 고발당하진 않았다.

중기부는 카카오모빌리티의 우대배차 행위로 카카오T블루 가맹택시 수가 증가해 가맹시장에서의 시장 지배력이 확대됐다고 판단했다. 반면 비가맹택시는 지속해서 배차에 불이익을 받아 운임 수입상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는 설명이다. 중기부는 “국내 택시 시장 규모가 수년간 일정하게 유지되는 상황에서 자사 가맹택시를 우대하기 위한 알고리즘과 플랫폼 운영으로 공정한 경쟁 질서를 해치고, 그 과정에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전국의 비가맹택시에 운임 수입상 막대한 피해를 준 점 등을 고려해 고발요청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인건설은 2017년 4월부터 2021년 6개월 동안 총 19개 중소기업에게 하도급 대금과 지연이자 약 61억5600만원을 미지급해 올해 3월 공정위로부터 재발방지명령 및 지급명령 처분을 받았다.

중기부는 19개 피해 중소기업의 전체 피해액이 61억원 이상으로 상당하며, 최근 3년간 3차례 동종의 법 위반 전력을 고려해 고발요청을 결정했다.
중기부 제공
이번 심의위에서는 대한변호사협회 및 서울지방변호사회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한 고발요청 여부도 심의했으나 고발 요청하지 않기로 의결했다. 앞서 중기부는 ‘로톡 사태’와 관련해 대한변협과 서울변협에 대해 검찰 고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 두 기관에 입장을 담은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원영준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의무고발요청제는 거래상 우월한 지위에 있는 사업자의 불공정한 거래에서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우월한 지위를 남용해 중소기업에게 피해를 주거나, 과거 위반행위에 대한 반성 없이 동종 위반행위를 반복하는 기업은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지민 기자 aaaa346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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