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中 공조로 K-패션 위조상품 6000여점 압수

유병훈 기자 2023. 12. 19.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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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중국 당국이 중국에서 판매되는 한국산 패션 브랜드 위조상품 실태조사를 실시해 6155점의 위조상품을 압수했다.

19일 특허청에 따르면 특허청 광저우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와 코트라는 중국 광둥성에서 판매되는 일부 가방‧의류‧선글라스 제품이 한국산으로 둔갑해 유통되는 정황을 포착하고 지난 4월부터 10월까지 K-패션 브랜드에 대한 위조상품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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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광저우시 공안국이 특허청의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 10월 위조상품 보관창고 1곳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특허청 제공

한국과 중국 당국이 중국에서 판매되는 한국산 패션 브랜드 위조상품 실태조사를 실시해 6155점의 위조상품을 압수했다.

19일 특허청에 따르면 특허청 광저우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와 코트라는 중국 광둥성에서 판매되는 일부 가방‧의류‧선글라스 제품이 한국산으로 둔갑해 유통되는 정황을 포착하고 지난 4월부터 10월까지 K-패션 브랜드에 대한 위조상품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중국 광저우시 공안국은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 10월 위조상품 보관창고 1곳에 대한 단속을 실시해 국내 의류 브랜드 2개사의 위조상품 6155점을 압수했다. 해당 위조품의 평가추정액은 5억2000만원에 달했다. 또 광둥성 소재 오프라인 도매시장 19곳, 주요 온라인플랫폼 12곳에서 114개 위조 의심샘플을 구매한 후 조사‧분석해 65개 상품을 위조상품으로 판별했다.

위조 의심샘플 114개 중 K-브랜드 상표 74개의 중국 내 상표등록 현황을 조사한 결과 전체 중 50%(37개)는 중국에서 상표가 등록됐고, 나머지 50%(37개)는 상표가 등록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위조상품으로 판별된 65개 제품 중 한국산 상품은 34개였는데, 이 역시 중국 내 상표등록 현황상 71%(24개)의 브랜드가 중국에서 상표가 등록된 반면, 나머지 29%(10개) 브랜드는 상표가 등록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은 중국에서 상표가 등록되지 않은 경우에는 위조상품이 생산되거나 유통되어도 단속이 불가능하므로, 중국에 진출한 기업들의 경우 적극적인 상표 등록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특허청은 앞으로도 ‘K-브랜드 위조상품 민관 공동대응 협의회’를 통해 해외 위조상품 피해가 빈발하는 업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지난 11월에 출범한 K-브랜드 위조상품 민관 공동대응 협의회는 한국식품산업협회, 대한화장품협회, 한국패션산업협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한국음악콘텐츠협회 등 5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으며, 해외 위조상품 피해가 빈발하는 업종을 대상으로 협의회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해외 지재권침해는 한국산 제품에 대한 신뢰 하락은 물론 국내 기업의 수출 감소까지 초래할 수 있다”며 “특허청은 코트라, 재외공관, 현지 정부와 협력하여 우리 기업 수출 확대와 현지 소비자의 피해 방지를 위해 해외 위조상품 피해 대응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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