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러 불내고 신고한 뒤 경찰 '기습공격'…태국인의 기행

신수정 2023. 12. 19.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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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 일부러 불을 내고 구조 신고를 한 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흉기를 휘두른 외국인이 체포됐다.

충북 진천경찰서는 지난 18일 특수공무집행방해와 현주건조물방화 혐의 등으로 태국 국적 20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화장실에 들어가 문을 잠근 채 숨어있다가 경찰관이 화장실 문을 강제로 열자 튀어나와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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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집에 일부러 불을 내고 구조 신고를 한 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흉기를 휘두른 외국인이 체포됐다.

집에 일부러 불을 내고 구조 신고를 한 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흉기를 휘두른 외국인이 체포됐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뉴시스]

충북 진천경찰서는 지난 18일 특수공무집행방해와 현주건조물방화 혐의 등으로 태국 국적 20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2시 3분께 진천군 진천읍의 3층짜리 다세대주택 1층 자택에 불을 낸 뒤 "도와주세요"라는 문자를 112로 전송했다.

경찰이 출동했을 당시엔 집 안 곳곳에 불이 붙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화장실에 들어가 문을 잠근 채 숨어있다가 경찰관이 화장실 문을 강제로 열자 튀어나와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전해졌다.

집에 일부러 불을 내고 구조 신고를 한 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흉기를 휘두른 외국인이 체포됐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뉴시스]

화장실 문을 연 경찰관은 다행히 자신이 들고 있던 방패로 A씨가 휘두른 흉기를 막아냈지만, 이 과정에서 얼굴에 상처를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불법체류자 신분인 A씨는 집안 곳곳에 옷가지나 신문을 뭉쳐 불을 낸 것으로 조사됐으며, 이 불은 13㎡ 남짓 규모의 방 일부를 태우고 10여분 만에 꺼졌다.

경찰은 A씨가 마약을 맞고 환각 상태에서 범행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A씨 신체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또 통역관을 불러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와 마약 투약 여부 등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신수정 기자(soojungsi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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