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러 불내고 신고한 뒤 경찰 '기습공격'…태국인의 기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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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 일부러 불을 내고 구조 신고를 한 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흉기를 휘두른 외국인이 체포됐다.
충북 진천경찰서는 지난 18일 특수공무집행방해와 현주건조물방화 혐의 등으로 태국 국적 20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화장실에 들어가 문을 잠근 채 숨어있다가 경찰관이 화장실 문을 강제로 열자 튀어나와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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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집에 일부러 불을 내고 구조 신고를 한 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흉기를 휘두른 외국인이 체포됐다.
충북 진천경찰서는 지난 18일 특수공무집행방해와 현주건조물방화 혐의 등으로 태국 국적 20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2시 3분께 진천군 진천읍의 3층짜리 다세대주택 1층 자택에 불을 낸 뒤 "도와주세요"라는 문자를 112로 전송했다.
경찰이 출동했을 당시엔 집 안 곳곳에 불이 붙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화장실에 들어가 문을 잠근 채 숨어있다가 경찰관이 화장실 문을 강제로 열자 튀어나와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전해졌다.
화장실 문을 연 경찰관은 다행히 자신이 들고 있던 방패로 A씨가 휘두른 흉기를 막아냈지만, 이 과정에서 얼굴에 상처를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불법체류자 신분인 A씨는 집안 곳곳에 옷가지나 신문을 뭉쳐 불을 낸 것으로 조사됐으며, 이 불은 13㎡ 남짓 규모의 방 일부를 태우고 10여분 만에 꺼졌다.
경찰은 A씨가 마약을 맞고 환각 상태에서 범행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A씨 신체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또 통역관을 불러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와 마약 투약 여부 등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신수정 기자(soojungsin@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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