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역 시민단체 “지역업체에 돈 빌린 김영환 충북지사 고발”
충북지역 시민단체가 지역 업체와 부적절한 금전거래로 논란을 일으킨 김영환 충북지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충북시민단체연대회의는 김 지사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강제 집행면탈 및 수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들은 이날 청주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김 지사의 공적 지위는 주권재민이라는 대한민국 헌법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김 지사는 개인의 재산권 행사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도지사라는 공적 지위를 통해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적 이익을 추구했다는 합리적 의심이 들어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이어 “최소한 일반적인 가액보다 상향된 매매가액은 형법상 뇌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며 “대가성 여부가 제대로 밝혀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직무 관련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는 것은 규정 위반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충북시민단체연대회의는 기자회견을 마치고 청주지검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강제 집행면탈 및 수뢰 혐의로 김 지사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앞서 김 지사는 지난 10월 자신 명의의 서울 북촌 한옥을 담보로 청주 A업체로부터 30억원을 빌렸다.
김 지사의 한옥은 2층으로 연면적은 277㎡다. 이곳은 치과의사 면허가 있는 김 지사가 당선 전 병원으로 사용했던 곳이다. 현재는 미술관으로 사용 중이다.
A업체는 청주지역에서 폐기물처분업, 부동산임대업, 문화·예술사업 등을 한다. 이 업체는 김 지사의 한옥에 33억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놨다.
여기에 A업체의 실질적 소유주로 알려진 B씨가 관계사인 C업체를 통해 충북도 산하기관에서 추진하는 산업단지 내 폐기물처리시설의 확장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이와 관련, 충북도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김 지사에게 30억원을 빌려준 A 업체에 대해 직무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삭 기자 isak84@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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