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패 아닌 경험"…정부, 우수재창업자 지원해 재기 돕는다

함지현 2023. 12. 19.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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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중소기업 재기지원 활성화 방안 발표
성실경영심층평가 통과 시 부정적 신용정보 블라인드화
사업실패 인한 특수채권은 법인 재창업 시 출자 전환
재도전 준비 위한 제도적 기반도 강화…압류면제 한도↑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한 번 실패를 했다면 이를 반복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지만 그동안 쌓은 경험의 축적도 가치가 있다. 재창업을 통한 재도전이 이어질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하겠다.”(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앞으로 성실하게 기업경영을 하다 실패한 사업가는 심층 평가를 통해 파산·회생·연체정보 등 부정적인 신용정보를 블라인드 처리해 신용도 개선 및 자금조달이 쉬워진다. 또 현재 1100만원으로 고정된 압류면제 최저생계비를 정률로 계산해 자동 연동키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9일 서울 마포구 에스플렉스센터에서 열린 ‘재도전의 날’ 행사에서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과 협업해 마련한 범부처 합동 ‘중소기업 재기지원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성실경영평가 제도 강화해 실질적 재창업 촉진

성실경영평가 제도를 강화해 실질적 재창업을 촉진한다. 선입견 없이 어떤 여정을 했는지 살펴본 뒤 우수 재창업을 할 수 있는 기업인을 선별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되면 연체 기록 등 불리한 신용정보를 없애고 실패 원인을 같이 분석해서 다시 뛸 구조를 만드는 게 핵심이다.

현재 성실경영평가는 재창업 전 분식회계, 고의부도 등을 하지 않고 성실하게 경영했는지를 확인해 재창업자금 등 정부의 지원 대상 선별에 활용하고 있다. 심층평가는 성실경영평가 통과자를 대상으로 기술·사업성까지 면밀히 심사해 우대하는 제도이다. 다만, 심사위원이 변호사, 노무사, 공공기관 등이라 기술성·사업성 평가 역량이 미흡하다.

이에 심사위원을 변호사·노무사·회계사에서 벤처캐피털(VC) 등 기술·경영 전문가를 포함하고 확충한다. 또 기술·사업성 평가 비중을 기존 50~70%로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해 기술 재창업자의 재기를 돕는다.

이렇게 개선된 성실경영 심층평가를 통과한 우수 재창업 기업은 과거 파산, 회생, 연체기록 등 부정적 신용정보가 있는 경우에 신용정보를 블라인드(신용정보회사를 통한 정보조회 가림) 처리한다. 이 제도를 통해 신용도가 개선된 재창업자는 사업에 필요한 정책자금 및 민간자금 조달이 보다 쉬워진다.

또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기존에는 동종업종으로 재창업 시 폐업일로부터 3년 이상 지나야 한다. 앞으로는 동종 분야라도 새로운 사업 모델이나 신기술을 채용할 경우 ‘성실경영 심층평가’ 통과 시 창업으로 즉시 인정해 정부의 창업지원사업 전반에 대한 진입도 가능해진다.

이와 함께 재창업 특화교육 이수 재창업자는 지원사업 선정평가 시 가점을 부여하고 전담 멘토단을 구성해 1대1 멘토링을 통한 실패원인 분석 및 컨설팅으로 재창업에 따른 성공률을 높일 계획이다.

재창업 맞춤형 자금 조달·제도적 기반 강화

재창업 맞춤형으로 자금 조달 경로도 확충한다. 그동안 정책금융기관에서는 회수 가능성이 낮은 중소기업에 대한 구상채권은 상각해 특수채권으로 관리했다. 아울러 채권회수 노력과 함께 채권추심의 실익이 없는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에 특수채권을 매각했다. 매각 이후에도 실패 기업인은 채권추심으로 인한 애로와 경제적 어려움으로 재기가 곤란한 상황을 겪어왔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앞으로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3개 정책금융기관이 재창업자의 채무 굴레를 조기에 제거하기 위해 법인으로 재창업 시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기존 특수채권을 지분으로 출자전환하는 방법과 절차를 마련한다. 이렇게 되면, 재창업자의 채무가 투자로 전환됨으로써 채무상환 부담에서 해방될 수 있다.

재창업자금 지원 규모도 기존 75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과 재창업자금을 함께 지원하는 정책을 강화한다. 온라인 접수 창구 도입 등 업무처리 절차를 개선하고 내년도 재창업자금 1000억원 중 10%인 100억원 이상을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과정에서 집행할 계획이다.

재도전 준비를 위한 제도적 기반도 강화한다.

파산선고 시 파산자가 가진 재산에서 생계비 명목으로 압류면제되는 재산 한도가 2019년도부터 현재까지 1110만원으로 고정돼 있어 물가상승에 따른 최저생계비 인상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앞으로는 압류가 면제되는 최저생계비를 정률로 개정, 물가상승 시 자동 연동되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올해 4인 기준 중위소득인 매월 540만원의 40%를 적용하면 압류면제 재산은 1296만원으로 늘어난다.

이밖에 △실패기업인도 국민취업지원제도에 포함해 지원 △폐업지원법적 근거 마련 △재도전 종합플랫폼 구축 등도 추진한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이번 재기지원 활성화 방안은 저의 임기 중 마련한 25개의 대책 중 마지막 정책이다. 이를 통해 우수 인재의 도전적 재창업이 활성화되고 재기에 성공한 많은 성공사례가 창출되기를 기대한다”며 “실패 후 쉽게 재창업할 수 있는 선순환 창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본 대책이 잘 실행되도록 챙기겠다”고 말했다.

함지현 (hamz@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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