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명 지역구 예비후보 연이어 부적격 판정…비명 "공천 학살" 반발(종합)
원칙과 상식 "조정식 사무총장 당무 사유화 우려…사퇴해야"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친명(친이재명)계 의원 지역구에 출마를 준비하던 김윤식 전 시흥시장과 최성 전 고양시장이 잇달아 예비 후보 심사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두 후보는 심사가 자의적으로 이뤄졌다며 이의신청을 접수했다. 비명(비이재명)계는 "공천 학살이 현실화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19일 민주당에 따르면 예비후보 등록 신청을 한 김 전 시장은 전날 당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로부터 부적격 판정을 통보받았다. 그는 친명계 조정식 사무총장 지역구인 경기 시흥시을 출마를 준비해왔다.
검증위는 부적격 사유로 지난 21대 총선 과정에서 당 공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한 점을 꼽았다. 김 전 시장은 지난 총선에서 당 지도부가 시흥을 지역구를 경선 지역에서 단수 공천 지역으로 막판 뒤집고 조 사무총장(당시 정책위의장)에 공천을 주자 법원에 '공천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는데 이를 '경선 불복'이라며 부적격 판정을 내린 것이다.
당헌 84조는 모든 당직선거와 공직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가 그 결과에 불복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이후 모든 선거에 10년간 후보자가 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또 당규 10호6조 경선불복경력자, 당의 공천권을 무력화한자, 당정 협력 일절 불응 등 당의 결정이나 당론을 현저하게 위반한 자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김 전 시장은 즉각 반발했다. 자신의 선택이 '공천 불복'이 아닐뿐더러 당시 같이 가처분 신청을 냈던 김봉호 변호사는 2차 공고 때 후보자 적격 판정을 받았다며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김 전 시장은 21대 총선 때 지도부의 결정에 항의하며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지만 출마 선언 닷새 만에 출마를 포기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탈당해 무소속으로 출마한 것도 아니고 단수공천이 적법한 것인지 사법부의 판단을 구해보자는 의도에서 가처분신청을 제기한 것에 불과한데 검증위는 이것이 공천 결과에 불복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며 "불공정 판정으로 유력한 경쟁 상대를 제거하기 위한 조 사무총장 개인의 농간"이라고 날을 세웠다.
친낙(친이낙연)계 인사인 최 전 시장도 친명 한준호 의원 지역구인 경기 고양을 예비 후보에 지원했다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고양시장 재직 당시 당정 협력 일정 불응 등 당의 결정을 현저하게 위반했다는 사유다.
그는 "고양시장 재임 8년 동안 수십차례의 당정회의를 하고 서울외곡순환도로 가격인하 한예종 유치 활동, 환경유해시설 승인취소 등 국회의원들의 요청을 심사숙고해 진행는데 당정 협력 일정 불응이라 판단했다"며 "명백히 이재명 당대표를 비판한 것에 대한 정치탄압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당내에서도 비명계를 중심으로 '부실 검증'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특히 공천 관련 기구가 친명 일색이어서 후보자 검증도 친명의 사유화 대상이 되고 있다는 의구심을 제기한다.
민주당 혁신계를 표방하는 비주류 의원 모임인 '원칙과 상식' 소속 조응천 의원 이날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나와 김 전 시장에 대해 "당을 뛰쳐나가서 무소속으로 출마를 한 것도 아닌데 그걸로 부적격 판정을 한다는 게 맞느냐"고 따졌다.
조 의원은 "공천을 실무적으로 총괄하는 사무총장으로서 이게 맞는 거냐"라며 "그동안 조 사무총장이 지도부의 경도된 그런 언행을 보여 왔는데 만약에 이게 문제가 있다면 자신과 직접 관련된 것이니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원칙과 상식'은 별도의 입장문을 내고 "검증위의 김병기 위원장은 조정식 사무총장 휘하의 수석 사무부총장을 겸임하고 있다"며 "이번 김윤식 전 시장의 부적격 결정으로 인해 조정식 사무총장의 당무 사유화에 대 깊은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명시적인 규정에 의거해 적격·부적격을 판정한다"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검증위 관계자는 "김윤식 신청자는 단순히 경선 불복으로 부적격 의결된 것이 아니"라며 "2020년 당 공천결정 가처분 신청뿐만 아니라 민주당을 상대로 2년 6개월에 걸쳐 1억원 상당의 비용을 요구하는 민사소송까지 제기ㅙ 패소했다. 이러한 행위는 일반 및 특별당규상 당의 결정을 현저하게 위반한 부적격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최 전 시장에 대해서도 "고양시장 재직시절 당정협의 일절 불응 등의 사유로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며 규정에 따른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검증위원회는 부적격 의결에 이의신청 등 정해진 절차를 무시하고 외부의 힘을 빌어 당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사유를 공개해 바로 잡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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