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마약류 매매·알선 정보, 작년보다 3배 폭증"

추승현 기자 2023. 12. 19.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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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올해 1~11월 마약류 매매 및 알선 관련 인터넷 정보에 대해 자체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총 6240건을 시정 요구 조치했다고 19일 밝혔다.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의결된 마약류 매매·알선 정보의 전체 시정요구 건수는 2만8811건이다.

마약류 매매·알선 정보에 대한 연간 시정요구 건수는 2019년 7551건이었으나 2020년 8130건, 2021년 1만7020건, 2022년 2만6013건을 기록하며 꾸준히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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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머릿돌. (사진=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공) 2023.12.1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추승현 기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올해 1~11월 마약류 매매 및 알선 관련 인터넷 정보에 대해 자체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총 6240건을 시정 요구 조치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2225건)에 비해 약 3배 폭증한 수준이다.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의결된 마약류 매매·알선 정보의 전체 시정요구 건수는 2만8811건이다. 이미 지난해 시정요구 전체 건수(2만6013건)보다 약 11% 늘어났다. 올해 연말까지 전년 대비 약 17% 증가가 예상된다고 방심위는 설명했다.

마약류 매매·알선 정보에 대한 연간 시정요구 건수는 2019년 7551건이었으나 2020년 8130건, 2021년 1만7020건, 2022년 2만6013건을 기록하며 꾸준히 늘었다. 2019년 이후 마약류 매매·알선 정보 유통량은 5년간 평균 약 45%의 가파른 증가세가 지속됐다.

방심위는 "최근 발생한 연예인 마약 투여 사건 뿐만 아니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 등 누구나 쉽게 마약을 접할 수 있는 환경의 영향으로 국민의 일상이 단번에 무너질 위험에 처해 있다"고 말했다.

방심위는 향후에도 마약류 매매·알선 정보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해 유통을 신속히 차단할 계획이다. 현행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마약류 제조·매매는 물론, 이를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광고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중범죄다.

☞공감언론 뉴시스 chuch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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