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비과세종합저축 내년 4월부터 전 은행 비대면 가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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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부터는 장애인들이 국내 모든 은행에서 온라인을 통해 비과세종합저축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는 영업점에 들러야만 비과세종합저축에 가입할 수 있는 은행들의 서류 절차를 내년 1분기까지 비대면 방식으로 바꿀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그러나 은행 18곳 가운데 10곳(신한·우리·하나·SC제일·경남·광주·부산·전북·제주·농협은행)이 가입에 필요한 증빙 서류를 영업점 방문 접수로만 받고 있어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의 민원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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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분기까지 비대면 절차 마련
내년 4월부터는 장애인들이 국내 모든 은행에서 온라인을 통해 비과세종합저축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는 영업점에 들러야만 비과세종합저축에 가입할 수 있는 은행들의 서류 절차를 내년 1분기까지 비대면 방식으로 바꿀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비과세종합저축은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최대 5000만원 저축액의 이자에 붙는 소득세를 면제해 주는 금융 상품이다. 그러나 은행 18곳 가운데 10곳(신한·우리·하나·SC제일·경남·광주·부산·전북·제주·농협은행)이 가입에 필요한 증빙 서류를 영업점 방문 접수로만 받고 있어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의 민원이 제기됐다.
금감원은 은행연합회 중심으로 해결 방안을 논의한 결과 이들 10곳 은행들이 온라인 공공마이데이터·전자문서지갑 등을 활용한 비대면 가입 절차를 마련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연내 신한·우리·농협은행을 시작으로 내년 1분기까지 10개 은행의 절차 개선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 증빙 서류를 이메일로 받는 카카오뱅크 역시 더 편리한 공공마이데이터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절차를 바꾸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금융서비스를 불편함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 사항을 지속적으로 해소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성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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