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드래곤, 마약 투약 혐의 벗었다…'혐의 없음'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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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의혹으로 수사를 받던 그룹 빅뱅 겸 가수 지드래곤(본명 권지용·35)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19일 인천경찰청 마약수사대는 전날 서울 강남 유흥업소 마약 사건으로 입건했던 지드래곤을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서울 강남에 있는 유흥업소 실장 A 씨의 진술을 토대로 지난 10월부터 지드래곤이 마약을 투약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수사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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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한국 신영선 기자]
마약 투약 의혹으로 수사를 받던 그룹 빅뱅 겸 가수 지드래곤(본명 권지용·35)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19일 인천경찰청 마약수사대는 전날 서울 강남 유흥업소 마약 사건으로 입건했던 지드래곤을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따라 사건은 검찰로 송부됐다. 검찰에서 90일간 사건을 검토한 이후 재수사 요청이 없을 경우 사건은 종결된다.
앞서 경찰은 서울 강남에 있는 유흥업소 실장 A 씨의 진술을 토대로 지난 10월부터 지드래곤이 마약을 투약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수사에 나섰다. 지드래곤은 이와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했으며 소변을 채취한 간이 시약 검사와 체모, 손발톱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감정에서 모두 마약 음성 판정을 받았다.
또한 경찰은 지드래곤과 함께 강남 유흥업소에 방문한 연예인들과 유흥업소 여직원 등 6명을 최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으나 혐의를 입증할 진술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유흥주점 실장을 통해 배우 이선균씨(48)에게 마약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강남 성형외과 의사 B씨(42)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스포츠한국 신영선 기자 eyoree@sportshankoo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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