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주주 주식양도세 완화 "종합적으로 결정할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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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 완화 방안와 관련, "대내외 경제 여건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결정할 문제"라고 말했다.
최 후보자는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 기준을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늘린다는 말이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나"는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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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 완화 방안와 관련, "대내외 경제 여건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결정할 문제"라고 말했다.
최 후보자는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 기준을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늘린다는 말이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나"는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대통령실과 정부는 대주주 양도세 부과 기준을 현행 '10억원 이상'에서 '30억원 이상' 또는 '50억원 이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행 소득세법 및 시행령은 연말 기준 투자자가 주식을 종목당 10억원 이상 보유했거나 특정 종목 지분율이 일정 수준(코스피 1%, 코스닥 2%, 코넥스 4%) 이상인 경우 '대주주'로 보고 양도차익에 20%의 세금을 매기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준 완화는 소득세법 시행령만 고치면 되기 때문에 국회와 관계없이 정부 단독으로 추진할 수 있다.
최 후보자는 "일반 근로소득세 같은 경우는 과세 형평이 중요한데 주식양도세의 과세 대상에 관한 문제는 자본 이동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게 있다"며 "(기준 완화 시) 어떤 항목별로 세수 부족을 계산하는 것보다는 전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같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안재용 기자 poong@mt.co.kr 유선일 기자 jjsy8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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