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주주 주식양도세 완화 "종합적으로 결정할 문제"

안재용 기자, 유선일 기자 2023. 12. 19. 15:3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 완화 방안와 관련, "대내외 경제 여건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결정할 문제"라고 말했다.

최 후보자는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 기준을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늘린다는 말이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나"는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the300]
(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 =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12.19/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 완화 방안와 관련, "대내외 경제 여건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결정할 문제"라고 말했다.

최 후보자는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 기준을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늘린다는 말이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나"는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대통령실과 정부는 대주주 양도세 부과 기준을 현행 '10억원 이상'에서 '30억원 이상' 또는 '50억원 이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행 소득세법 및 시행령은 연말 기준 투자자가 주식을 종목당 10억원 이상 보유했거나 특정 종목 지분율이 일정 수준(코스피 1%, 코스닥 2%, 코넥스 4%) 이상인 경우 '대주주'로 보고 양도차익에 20%의 세금을 매기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준 완화는 소득세법 시행령만 고치면 되기 때문에 국회와 관계없이 정부 단독으로 추진할 수 있다.

최 후보자는 "일반 근로소득세 같은 경우는 과세 형평이 중요한데 주식양도세의 과세 대상에 관한 문제는 자본 이동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게 있다"며 "(기준 완화 시) 어떤 항목별로 세수 부족을 계산하는 것보다는 전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같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안재용 기자 poong@mt.co.kr 유선일 기자 jjsy83@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