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친 알바생에 유급휴가 줬더니 "쓰고 싶을 때 써도 되나요?"

유지희 2023. 12. 19.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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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가락을 다친 아르바이트생에게 병가를 줬더니 본인이 필요할 때 써도 되냐는 말을 들었다는 사연이 온라인에 퍼졌다.

A씨가 근무 중 손가락에 화상을 입은 B씨에게 병가 5일을 지급하자 B씨는 병가를 킵(저장)해뒀다가 본인이 원할 때 사용해도 되냐고 물었다.

메시지 내용을 보면 B씨는 "휴무 주신 거 제가 손가락 괜찮은 날에는 나가고 해서 (남은 휴무를) 필요할 때 써도 되느냐"고 물었고, A씨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차근차근 설명해 달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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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생 "남은 휴무 쓰고 싶을 때 쓰겠다"
누리꾼 "단호하게 권고사직 해라"
자영업자 A씨와 아르바이트생 B씨의 대화/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쳐


손가락을 다친 아르바이트생에게 병가를 줬더니 본인이 필요할 때 써도 되냐는 말을 들었다는 사연이 온라인에 퍼졌다.

19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커피전문점을 운영하는 A씨와 아르바이트생 B씨가 나눈 메시지가 공개됐다.

A씨가 근무 중 손가락에 화상을 입은 B씨에게 병가 5일을 지급하자 B씨는 병가를 킵(저장)해뒀다가 본인이 원할 때 사용해도 되냐고 물었다.

A씨는 "병원비 영수증을 보내면 지급해 주기로 했고, 병원까지 가는 교통비에 대해서도 묻기에 기본요금도 같이 주기로 했다"며 "여기에 유급으로 쳐줄 테니 1주일간 쉬고 출근하라고 먼저 제안했다"고 전했다.

메시지 내용을 보면 B씨는 "휴무 주신 거 제가 손가락 괜찮은 날에는 나가고 해서 (남은 휴무를) 필요할 때 써도 되느냐"고 물었고, A씨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차근차근 설명해 달라"고 답했다.

이에 B씨는 "제가 휴무 받은 거에서 화, 수, 금 나가면 (월, 목을 쉬었으니) 휴무를 2일만 쓴 것이지 않냐. 그럼 남은 3일의 휴무를 제가 아프거나 일 있을 때 쓸 수 있는 것으로"라고 설명했다.

자영업자 A씨와 아르바이트생 B씨의 대화/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쳐

이후 B씨는 드레싱을 풀었지만 여전히 손가락을 다쳐서 일을 못 하겠다며 유급 휴가 일주일을 더 요구했고 "안 나가고 싶어서 안 나가는 게 아니고 일하다 다쳐서 못 나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A씨가 "힘들더라도 나와주면 안 되냐. 드레싱 푼 거면 치료도 끝난 거 같은데"라고 부탁하며 "이번 주는 유급으로 해줬지만 다음 주는 유급으로 주기 힘들 거 같다"고 답하자 B씨는 "생각 좀 해보겠다"며 대화를 마무리했다.

게시된 글에서 A씨는 "한 주 더 유급휴가를 달라 그래서 거절했더니 서운해하는 게 마음에 걸린다"며 "난 신경을 많이 써준 편이라고 생각하는데 다른 사람 눈에는 어떻게 보이는지 객관적으로 알고 싶다"고 누리꾼들에게 의견을 구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나눠서 휴무 쓰겠다고 한 거 보니까 안 쉬어도 될 거 같은데", "병가가 뭔지 모르는 거 같다", "카페에서 일하다가 손 데는 거 하루 이틀이 아닌데 저럴 때마다 병원비에 유급 줄 거냐", "유급휴가는 없던 걸로 하고 단호하게 권고사직해 버리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반응이 이어졌다.

유지희 한경닷컴 기자 keeph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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