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공정위에 ‘카카오모빌리티, 다인건설’ 검찰 고발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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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가 오늘(19일) 제24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열고, 카카오모빌리티와 다인건설을 검찰에 고발하도록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의무고발요청제도는 공정위가 공정거래법 위반 등으로 제재하면서 검찰에 고발하지 않은 사건 가운데 중소기업의 피해가 큰 경우 중기부와 조달청 등이 공정위에 검찰 고발을 요청할 수 있는 제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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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가 오늘(19일) 제24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열고, 카카오모빌리티와 다인건설을 검찰에 고발하도록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중기부는 카카오모빌리티가 택시 호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자신들의 가맹택시에만 호출(콜)을 몰아주는 방식으로 공정한 경쟁 질서를 해쳤고, 그 과정에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전국의 비가맹택시에 막대한 피해를 준 점 등을 고려해 고발 요청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다인건설은 2017년 4월부터 2021년 6월까지 19개 중소기업에 하도급 대금 등 61억여 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최근 3년 동안 세 차례나 같은 종류의 법을 위반한 전력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의무고발요청제도는 공정위가 공정거래법 위반 등으로 제재하면서 검찰에 고발하지 않은 사건 가운데 중소기업의 피해가 큰 경우 중기부와 조달청 등이 공정위에 검찰 고발을 요청할 수 있는 제돕니다.
이들 기관이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하면, 공정위는 반드시 검찰에 해당 사건을 고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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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희 기자 (hydroge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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