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샤넬코리아, 성희롱 예방 활동에 노조 참여 보장해야”

김지숙 2023. 12. 19.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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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한국 기업책임경영 국내연락사무소(NCP)가 샤넬코리아에 대한 노동조합의 OECD 지침 위반 이의신청 사건을 종결하고, 권고사항을 담은 최종성명서를 채택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19일) 한국NCP 위원회를 열고 샤넬코리아 관련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이의신청 사건에 대한 조정 결과를 채택하고 사건을 종결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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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한국 기업책임경영 국내연락사무소(NCP)가 샤넬코리아에 대한 노동조합의 OECD 지침 위반 이의신청 사건을 종결하고, 권고사항을 담은 최종성명서를 채택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19일) 한국NCP 위원회를 열고 샤넬코리아 관련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이의신청 사건에 대한 조정 결과를 채택하고 사건을 종결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백화점면세점판매서비스노동조합 샤넬코리아지부는 2021년 12월, 샤넬코리아의 사내 성희롱 사건 부실 대응과 단체협상을 위한 기업정보 미공개, 근무여건 관련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법 위반 등을 이유로 한국NCP에 이의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따라 개시된 조정 절차에서는 5가지 쟁점 가운데 근무여건과 관련한 3가지 쟁점에는 양측이 합의했지만, 성희롱 사건 대응과 정보공개 관련 두 가지 쟁점엔 합의하지 못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노조 측은 직장 내 성희롱 사건에 대한 사측의 부실대응과 노조의 정보권·협의권 침해를 주장했지만, 사측은 외부 조사인을 지정해 조사하는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했다며 맞서 왔습니다.

또 노조 측은 단체협상을 위해 부문별 재무제표 등 정보공개를 요구했지만 사측이 거부했다고 주장했고, 사측은 이 같은 정보가 영업 기밀정보에 해당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산업부는 최근 노사 양측이 조정절차 종결 의사를 밝힘에 따라, 합의되지 않은 쟁점에 대한 한국NCP의 권고를 포함한 최종성명서를 채택하고 사건을 종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권고에는 샤넬코리아가 진행하는 사내 성희롱 예방 활동 등 ‘여성이 일하기 좋은 프로젝트’에 노조 참여를 보장하고, 노조에 대한 정보공개정책 수립과 이행,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등을 고려해 기업 경영 활동을 하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한국NCP위원장인 박덕열 산업부 투자정책관은 “그동안 한국NCP 조정절차에 양측이 성실히 참여해 일부 쟁점에 합의한 것을 높게 평가한다”며 샤넬코리아에 권고사항을 충실히 이행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은 다국적기업의 노사·인권·환경 등의 분야에 대한 사회적 책임경영을 권장하기 위해 제정된 지침으로,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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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숙 기자 (vox@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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