샤넬코리아 노사, '성희롱 부실대응' 등 합의 불발로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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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넬코리아 노동조합이 사측에 제기한 사내 성희롱 사건 부실대응과 단체협상에 기업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건과 관련, 양측이 끝내 합의하지 못한 채 사건이 종결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한국NCP(국내연락사무소)위원회를 열고 샤넬코리아와 관련 OECD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이의신청 사건 관련 조정결과(최종성명서)를 채택하고 사건을 종결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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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 OECD가이드라인 이행" 당부
[세종=뉴시스]이승주 기자 = 샤넬코리아 노동조합이 사측에 제기한 사내 성희롱 사건 부실대응과 단체협상에 기업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건과 관련, 양측이 끝내 합의하지 못한 채 사건이 종결됐다. 다만 사측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이드라인 등이 권고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한국NCP(국내연락사무소)위원회를 열고 샤넬코리아와 관련 OECD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이의신청 사건 관련 조정결과(최종성명서)를 채택하고 사건을 종결한다고 밝혔다.
OECD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은 다국적기업의 노사·인권·환경 등 분야에서 기업책임 경영을 권장하기 위해 지난 1976년 제정된 법적 구속력이 없는 지침이다. 가이드라인을 위반한 피해자와 이해관계자는 국가별 이행기구인 NCP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NCP는 OECD가입국 38개, 비가입국 중 가이드라인을 수락한 국가 13개국 등 총 51개국에 설치됐으며, 우리나라에는 2001년 산업부에 설치운영 중이다. NCP에 사건이 신청되면, 양측의 자발적 참여와 조정 등을 거쳐 처리된다.
앞서 샤넬코리아 노조는 지난 2021년 12월 한국 NCP에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사측이 사내 성희롱 사건에 부실대응하고, 단체협상에 앞서 기업정보를 제공하지 않았으며, 근무여건 관련 근로기준·노동조합법을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한국NCP는 사건을 접수한 뒤 양측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조정 절차에 돌입했다. 이에 근무여건 등에 관한 3가지 쟁점에는 양측이 합의했다. 하지만 성희롱 사건과 정보공개 관련 쟁점에는 합의하지 못했다. 그러다 최근 양측 모두 조정절차를 종결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해당 쟁점에 한국NCP의 권고를 포함 최종성명서를 채택하고 사건을 종결키로 결정했다.
한국NCP가 권고한 사항은 ▲'여성이 일하기 좋은 프로젝트'에 이해관계자 참여 보장 ▲이해관계자 등에 대한 정보공개정책 수립·이행 ▲기업경영활동 시 OECD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과 실사지침 고려 등이다.
한국NCP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덕열 산업부 투자정책관은 "그동안 한국NCP 조정절차에 양측이 성실하게 참여하며 일부 쟁점에는 합의할 수 있었다"며 사측에는 "한국NCP권고사항을 충실히 이행해달라"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oo4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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