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 지니고 동대구역 배회한 30대에 징역 1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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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2형사 단독 이원재 부장판사는 흉기로 사람을 살해하기 위해 동대구역 등을 배회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2023년 8월 7일 오후 3시 50분쯤 흉기 등을 준비해 동대구역 대합실과 인근을 배회하다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을 향해 가방에 있던 흉기를 꺼내 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도구를 사전에 준비하는 등 의사결정 능력이 있으며, 심신상실 상태는 아니었다"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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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2형사 단독 이원재 부장판사는 흉기로 사람을 살해하기 위해 동대구역 등을 배회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2023년 8월 7일 오후 3시 50분쯤 흉기 등을 준비해 동대구역 대합실과 인근을 배회하다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을 향해 가방에 있던 흉기를 꺼내 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남성의 변호인은 사건 당시에 심신 상실 상태였다며 공소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도구를 사전에 준비하는 등 의사결정 능력이 있으며, 심신상실 상태는 아니었다"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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