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법까지 개정하며 中 선박 모래 불법 채취에 '경고'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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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이 자국 영해에서 불법적으로 모래를 채취하다가 적발되는 중국 선박과 관련 장비를 몰수하는 방안을 법제화했다고 대만 중국시보가 19일 보도했다.
이전에는 대만 정부가 불법 모래 채취 행위를 적발하더라도 해당 선박과 모래 채취 장비 등이 작업자 소유가 아닐 경우 몰수가 불가능했으나, 법 개정으로 누가 소유했는지와 관계없이 몰수할 수 있게 됐다고 중국시보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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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인교준 기자 = 대만이 자국 영해에서 불법적으로 모래를 채취하다가 적발되는 중국 선박과 관련 장비를 몰수하는 방안을 법제화했다고 대만 중국시보가 19일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전날 대만 입법원(국회)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토석 채취법'과 '중화민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과 대륙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전에는 대만 정부가 불법 모래 채취 행위를 적발하더라도 해당 선박과 모래 채취 장비 등이 작업자 소유가 아닐 경우 몰수가 불가능했으나, 법 개정으로 누가 소유했는지와 관계없이 몰수할 수 있게 됐다고 중국시보가 전했다.
실제 대만 당국은 작년 4월 26일 펑후지역 치메이섬 남서쪽 54마일 지점 대만 영해인 대만탄(台灣灘)에서 모래를 불법 채취하던 중국의 '화이 9호'를 나포 후 압류했지만, 체포된 작업자가 자기 선박이 아니라고 부인하는 바람에 화이 9호를 다시 넘겨줘야 했다.
대만탄은 면적이 8천800㎢로 대만 본섬 면적의 4분의 1 크기로, 수심이 20m인 해양 생태계의 보고로 알려졌다. 중국군 잠수함 운항에 필요한 60m보다 얕다는 점에서 천연 해상 방어선 역할도 하고 있다.
대만 당국은 주변 해역에서 중국의 불법 모래 채취로 인해 생태 환경·수산 자원 서식지 파손, 중국 잠수함 공격 차단 기능 약화 그리고 해저케이블 손상 등이 크게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특히 외국과 주고받는 데이터·음성 트래픽의 95%를 14개의 해저 케이블에 의존하는 대만은 케이블 절단 사고 가능성에 극도로 민감하다.
실제 지난 2월 대만 본섬과 중국 인근의 대만 영토 마쭈다오(馬祖島) 섬 사이에 설치된 해저케이블 2개가 중국 어선·화물선에 의해 잘리는 사고가 나면서 마쭈다오에 인터넷 두절 사태가 빚어진 바 있으며, 대만 당국은 불법 모래 채취 과정에서도 이런 사고가 날 수 있다고 본다.
이 때문에 대만 당국은 중국에 지난 2021년부터 중국의 불법 모래 채취에 대한 형사적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중국에도 관련 단속을 강력하게 요구해왔다.
지난 2020년 3천991척이던 중국의 불법 모래 채취선은 2021년 665척, 2022년 224척으로 감소 추세이긴 하지만, 대만 당국은 이를 아예 근절하겠다며 단속의 고삐를 죄고 있다.
kjih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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