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뉴시티프로젝트 특위, '메가시티 지원 특별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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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뉴시티프로젝트 특별위원회는 19일 광역단체 간 메가시티 구성을 위한 '광역시·도 등 통합 및 관할구역 변경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했다.
뉴시티특위 관계자는 "이번 특별법은 광역단체 간 통합 과정에 대한 '청사진'이자, 통합을 촉진 할 '촉매'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특별법이 신속하게 통과 될 수 있도록 야당과의 논의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등 입법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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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뉴시티프로젝트 특별위원회는 19일 광역단체 간 메가시티 구성을 위한 '광역시·도 등 통합 및 관할구역 변경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했다.
이날 발의된 특별법은 광역단체 간 통합된 메가시티를 '특별광역시'로 명칭하며, 통합을 위한 절차를 규정했다.
특별법에는 국무총리 소속 시·도 통합지원위원회를 설치하고, 외교·국방·사법 등의 국가존립 행정을 제외한 행정 기능을 중앙정부에서 이양 받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예산 지원과 함께 개발제한구역(GB) 해제 권한, 환경영향평가 절차 간소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각종 부담금의 감면 등 특례를 적용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뉴시티특위 관계자는 "이번 특별법은 광역단체 간 통합 과정에 대한 '청사진'이자, 통합을 촉진 할 '촉매'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특별법이 신속하게 통과 될 수 있도록 야당과의 논의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등 입법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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