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 시도교육감 “학생인권조례 폐지는 민주주의 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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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9개 시도 교육청을 이끄는 교육감들이 서울시의회의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 움직임을 두고 "학생 인권 후퇴이자 민주주의 퇴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도성훈 인천시교육감, 이정선 광주시교육감, 천창수 울산시교육감, 최교진 세종시교육감, 김지철 충남교육감, 박종훈 경남교육감, 김광수 제주시교육감은 19일 입장문을 내고 서울시의회의 학생인권조례 폐지 논의를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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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의 요구·대법 제소 검토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도성훈 인천시교육감, 이정선 광주시교육감, 천창수 울산시교육감, 최교진 세종시교육감, 김지철 충남교육감, 박종훈 경남교육감, 김광수 제주시교육감은 19일 입장문을 내고 서울시의회의 학생인권조례 폐지 논의를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이날 처음 동참 명단에 없었던 서거석 전북교육감까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 사무처 등을 통해 합류 뜻을 밝히며 총 9명의 교육감이 반대의 뜻을 드러낸 상황이 됐다. 조희연 교육감의 경우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반대해 지난 13일부터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기도 하다.
학생인권조례는 지난 2010년 경기도교육청에서 처음 제정된 후 17개 시도교육청 중 서울을 비롯한 6개 교육청(서울, 경기, 충남, 광주, 전북, 제주)에서 시행되고 있다. 학생의 차별받지 않을 권리, 학습 및 휴식권, 사생활 비밀 등을 유지할 자유를 명시하고 있지만 그 내용의 교권의 침해 여부를 두고 논쟁이 벌어진 상태다. 실제로 충남도의회의 경우 15일 열린 본회의에서 ‘충청남도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을 심의해 통과시키며 폐지 단계를 밟고 있는 중이다.
서울시의회 역시 충남과 마찬가지로 폐지 절차를 밟고 있었던 상황이기에 만들어진 자리였다. 서울시의회는 당초 이날 오전 교육위원회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상정해 의결하고, 22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계획이었다. 하지만 ‘서울학생인권지키기 공동대첵위원회’ 주도로 법원에 행정소송이 제기됐고 서울행정법원이 집행정지 결정을 내리면서 일단은 정지 상태가 됐다.
대신 이날 시의회 상임위에서는 학생인권조례의 대체 조례안 성격을 지닌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가 통과되기도 했다. 조 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와 상호 보완적 관점에서 병존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의원발의로 직권상정에 나설 경우를 묻자 “서울시의회도 행정법원 수용의 정신을 받아서 논의와 숙의의 과정을 가지면 좋겠다”며 재의 요구 등 불복 절차에 나설 가능성도 숨기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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