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일가게 전 주인이 인수자·종업원 무차별 폭행
양휘모 기자 2023. 12. 19. 15:23
자신이 운영하다 넘긴 과일가게에 찾아가 운영자와 종업원을 둔기로 폭행한 50대 남성이 검거됐다.
평택경찰서는 특수상해 및 재물손괴, 업무방해 혐의로 A씨를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7일 오후 11시45분께 안중읍의 한 과일가게에 찾아가 50대 여성 B씨와 C씨(50대·여)를 폭행한 혐의다.
그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가게 현관문을 손괴하고 내부로 진입해 둔기로 A씨와 B씨를 수차례 때렸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과거 해당 가게의 업주였으나 현재는 B씨가 가게를 인수해 운영 중이다. A씨는 B씨가 노래방과 호프집 등을 운영하는 자신의 지인들에게 해당 가게 과일을 주문해 달라는 요청을 했다는 얘기를 듣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동기 등을 조사 중이다.
양휘모 기자 return778@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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