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구리-서울 편입 특별법’ 발의…‘특별광역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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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총선 공약 중 하나인 '메가시티 프로젝트'를 뒷받침하기 위한 법안 3건을 발의했다.
부산, 대구 등 통합을 위한 '특별광역시'를 신설하고, 자치단체에 조세 감면 권한 등을 대폭 부여할 방침이다.
국민의힘 뉴시티 특별위원회는 19일 경기 구리시를 서울특별시로 편입하는 특별법을 발의할 예정이다.
메가시티가 되는 도시를 지원하는 '광역 시·도 등 통합 및 관할 구역 변경 지원에 관한 특별법'(행정구역특별법)도 함께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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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광역시’ 신설…조세권한·국토개발 특례 부여
국민의힘이 총선 공약 중 하나인 ‘메가시티 프로젝트’를 뒷받침하기 위한 법안 3건을 발의했다. 부산, 대구 등 통합을 위한 ‘특별광역시’를 신설하고, 자치단체에 조세 감면 권한 등을 대폭 부여할 방침이다.
국민의힘 뉴시티 특별위원회는 19일 경기 구리시를 서울특별시로 편입하는 특별법을 발의할 예정이다. 구리시를 경기도 관할구역에서 제외하고 서울시 관할구역에 편입해 구리구를 설치하는 내용이 담겼다. 경기 김포에 이어 두 번째 서울 편입 법안이다.
지방 도시 통합을 위해 ‘특별광역시’ 용어를 추가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도 발의한다. 기존에는 행정단위를 구분하는 법률 용어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뿐이었다. 법안에 따라 광역단위 이상 자치구가 합쳐졌을 때는 ‘특별광역시’로 명명하게 된다. 특위가 추진하고 있는 비수도권 메가시티 4축 △부산 권역(부산·경남) △대구 권역(대구·경북) △광주 권역(광주·전북) △충청 권역(대전·충청)의 경우 ‘특별광역시’로 묶일 수 있다.
메가시티가 되는 도시를 지원하는 ‘광역 시·도 등 통합 및 관할 구역 변경 지원에 관한 특별법’(행정구역특별법)도 함께 발의했다. 이 법안은 조세감면, 국토 개발 특례 등 권한·사무를 자치단체에 대폭 부여한다. 지역 균형발전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심의를 요청할 수도 있다. 조경태 특위 위원장은 문화일보에 "지역 기업 유치를 위해 상속세 감면을 해주거나, 도시 개발 측면에서 예타 기준도 수도권에 맞는 엄격한 기준으로는 통과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 완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법안에 큰 틀을 담고, 시행령은 예산당국과 협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뉴시티 특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13곳 경기도 지역 당협위원장과의 간담회를 마친 후 하남시를 최우선으로 편입하고, 추후 고양시, 부천시, 광명시 등 순서로 편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과천시도 논의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평택시가 추진하고 있는 ‘베이밸리 메가시티’도 추진할 계획이다. 조 위원장은 "베이밸리 메가시티는 행정통합이 아닌 경제적인 연합형태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보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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