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 포상금 상한액 확대…오늘부터 ‘2억 원→5억 원’

추재훈 2023. 12. 1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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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와 공공재정 부정청구 신고로 받을 수 있는 포상금 상한액이 2억 원에서 5억 원으로 확대됐습니다.

권익위는 오늘(19일) 보도자료를 내고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공공재정환수법'(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신고 포상금 상한액을 2억 원에서 5억 원으로 확대했다"고 밝혔습니다.

그간 부패신고 포상금은 최고 5억 원이었지만, 공익신고와 공공재정 부정청구 신고 포상금은 최고 2억 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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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와 공공재정 부정청구 신고로 받을 수 있는 포상금 상한액이 2억 원에서 5억 원으로 확대됐습니다.

권익위는 오늘(19일) 보도자료를 내고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공공재정환수법’(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신고 포상금 상한액을 2억 원에서 5억 원으로 확대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익신고는 누구나 공익 침해 행위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이에 관해 신고·진정·제보·고소·고발하거나 수사 단서를 제공하는 행위입니다.

공익 침해 행위란 국민 건강·안전·환경·소비자 이익·공정 경쟁과 이에 준하는 공공 이익 등 6대 공익 분야 중 어느 하나 이상을 침해하고, 공익신고 대상 법률 471개를 위반하는 행위로 확인되면 벌칙이나 행정처분 대상에 해당합니다.

공익신고 대상 법률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제정된 2011년 180개에서 현재 471개로 확대돼 왔습니다.

또 공공재정지급금의 부정청구에 관한 신고 포상금의 상한액도 기존 2억 원에서 5억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공공재정지급금은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서 법령이나 자치법규에 따라 대가 없이 지급하는 보조금·보상금·출연금입니다.

그간 부패신고 포상금은 최고 5억 원이었지만, 공익신고와 공공재정 부정청구 신고 포상금은 최고 2억 원이었습니다.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비율도 확대됩니다.

현재까지는 부정수급 환수액의 최대 20% 이내에서 보상금이 주어졌는데, 이 비율도 30%로 상향됐습니다.

내부 공익신고자는 공익신고로 인해 공공기관에 직접적인 수입이 회복되거나 비용이 절감되면 권익위에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고 보상금 상한은 최대 30억 원입니다.

최근 5년간 권익위와 타 기관에 접수된 공익신고는 1천887만여 건, 공익신고를 통해 혐의를 적발해 금전적인 처분이 부과된 금액은 2조 3천855억 원이었습니다.

공익신고자는 비밀보장이 원칙으로, 신고자의 인적 사항이나 이를 짐작하게 하는 사실을 공개하거나 보도하는 것은 금지되고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 공익신고를 이유로 해고·징계 등 불이익 조치를 받으면 권익위에 ‘보호조치’를 신청할 수 있고, 해당 기관이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3천만 원 이하의 이행 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12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늘 공포·시행됐고, 포상금 상한액 확대 규정은 오늘 이후에 접수된 신고부터 적용됩니다.

권익위 정승윤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권익위의 신고자 보상수준이 보다 더 강화됐다”며 “앞으로도 신고자의 공익 기여에 부응하는 신고자 지원 제도를 운영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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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재훈 기자 (mr.chu@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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