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공정위에 '카카오모빌리티·다인건설' 고발 요청

이민주 기자 2023. 12. 19.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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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카카오모빌리티와 하도급법을 위반한 다인건설을 검찰에 고발하도록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하기로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중기부는 의무고발요청제도에 따라 이날 '제24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의결했다.

의무고발요청제도는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하지 않은 소관 6개 법률 위반사건에 대해 중기부가 중소기업에 끼친 피해나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공정위에 고발요청할 수 있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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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 열고 의결…"中企 상당한 피해"
사진은 서울 중구 서울역 택시 승강장에 정차한 카카오 택시.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이민주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카카오모빌리티와 하도급법을 위반한 다인건설을 검찰에 고발하도록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하기로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중기부는 의무고발요청제도에 따라 이날 ‘제24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의결했다.

의무고발요청제도는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하지 않은 소관 6개 법률 위반사건에 대해 중기부가 중소기업에 끼친 피해나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공정위에 고발요청할 수 있는 제도다.

중기부에 따르면 이번에 고발 요청하는 2개 기업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불공정거래 행위 및 상습적으로 하도급대금을 미지급한 위법행위로 중소기업에 상당한 피해를 입혔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카카오T앱’ 플랫폼을 통해 중형택시의 일반 호출 서비스와 가맹택시호출 서비스(카카오T블루)를 제공했다.

이들은 가맹택시와 비가맹택시 모두 수행할 수 있는 일반 호출 서비스에서 자신의 자회사들이 운영하는 가맹택시에 콜을 몰아주는 방식으로 우대하는 배차 알고리즘을 사용해 비가맹택시를 차별하고 불이익을 제공했다. 공정위는 6월 시정명령 및 과징금 271억2000만원을 처분했다.

중기부는 "우대배차 행위로 인해 카카오T블루 가맹택시 수가 증가하고 시장지배력이 확대됐다"며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비가맹택시는 지속적으로 배차에 불이익을 받아 운임 수입상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고 설명했다.

다인건설은 2017년 4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총 19개 중소기업에게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 약 61억5600만원을 미지급해 올해 3월 공정위로부터 재발방지명령 및 지급명령 처분을 받았다.

중기부는 "19개 피해 중소기업의 전체 피해액이 61억원 이상으로 상당하며 최근 3년간 3차례 동종의 법 위반 전력을 고려하여 고발요청을 결정했다"고 전했다.

한편 중기부는 심의위에서 대한변호사협회 및 서울지방변호사회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한 고발요청 여부도 심의했으나 고발 요청하지 않기로 의결했다.

minj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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