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복지위, '공공의대법' 결론 못내…조력존엄사법, 첫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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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19일 각 지역에 공공의대를 설립해 지역 내 의료 인력을 확충하는 내용의 공공의대 설립법안을 두고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는 이날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제2법안소위)를 열고 공공의대 설립법안을 논의했으나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
제1법안소위 위원장은 복지위 야당 간사인 고영인 민주당 의원으로, 민주당은 정부가 추진 중인 의대정원 확대 정책이 공공의대 설립과 지역의사제 등과 병행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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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19일 각 지역에 공공의대를 설립해 지역 내 의료 인력을 확충하는 내용의 공공의대 설립법안을 두고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정부가 2025학년도에 의대 정원을 확대하겠다는 정책을 추진 중인 가운데 공공의대 설립은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이 확정된 후 논의해야 할 사항이라며 반대하면서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는 이날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제2법안소위)를 열고 공공의대 설립법안을 논의했으나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 이날 논의된 공공의대 설립 관련 법안은 총 7건으로 필수·지역의료 문제 해결을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대나 의학전문대학원을 설립해 지역 내 보건의료 인력을 양성하고 배출 후 지역에서 근무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정부는 법안소위에서 "법안의 취지는 공감하나 의사인력 부족에 대한 총량 규모를 결정 중이며 공공의대 설립은 그 다음 단계에서 결정할 사항"이라며 "일의 순서대로 처리해야 한다"며 반대 뜻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야당 의원들은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고 비판하며 공공의대 설립은 지역 의료 인프라 확충을 위해 의대 정원 확대와는 별도로 추진해야 할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정부는 이에 대해 "의대 정원 확대 정책 추진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왔으며,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문제는 패키지 사항"이라며 "2025년도에 공공의대를 신설하는 것은 무리"라는 입장을 전했다.
제2법안소위 위원장이자 복지위 여당 간사인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 역시 "정부 측 입장이 일정 부분 이해가 간다"며 "선행적으로 다뤄야 할 (의대 정원 확대) 문제가 먼저 다뤄져야 한다"며 계속 심사를 결정했다.
이날 제2법안소위에는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력존엄사법(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상정됐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조력존엄사는 극심한 고통을 겪는 말기 환자가 희망할 경우 의사가 약물 등을 제공해 스스로 삶을 마칠 수 있도록 돕는 것으로, 지난해 7월 발의 후 복지위에 상정만 됐다. 담당 소위인 제2법안소위에서 안건으로 논의된 것은 이날이 처음이다.
한 복지위 관계자는 다만 "정부는 물론 거의 모든 의료 단체들이 다 반대 의견을 내고 있다"며 "빠른 시일 내에 결론을 내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코로나19 백신 피해보상 법안(코로나 백신 피해보상법)은 여야 간 이견으로 이날 법안소위에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21대 국회에 발의된 코로나 백신 피해 법안은 총 20건에 달하는데 신속한 논의를 위해 필요한 여러 법안의 병합 작업조차 지지부진하다. 또 다른 복지위 관계자는 "아직 쟁점이 좁혀지지 않아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관련 기사= 尹·李 공통 공약 '백신 피해보상법안', 이번 국회서 무산 위기>
한편 복지위는 전날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제1법안소위)에서 의대 정원 일부를 별도로 의료 취약지역에서 의무 근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지역의사제'를 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했다. 제1법안소위 위원장은 복지위 야당 간사인 고영인 민주당 의원으로, 민주당은 정부가 추진 중인 의대정원 확대 정책이 공공의대 설립과 지역의사제 등과 병행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정부·여당은 지역의사제에 대해서는 지역의사제를 별도 도입하기 보다는 의과대학에서 지역 인재전형을 확대하는 방식이 적절하다며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역의사제는 오는 20일 열리는 복지위 전체회의에 상정·논의될 전망이다.
차현아 기자 chach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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