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71%, 내년부터 50인미만 사업장 중대재해법 적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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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10명 중 7명 이상이 내년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을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민주노총이 오늘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밝혔습니다.
민주노총은 여론조사기관 서던포스트와 함께 지난 15일 전국 18세 이상 성인 남녀 1천7명을 대상으로 산업재해 인식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등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오늘 국회에서 그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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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10명 중 7명 이상이 내년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을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민주노총이 오늘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밝혔습니다.
민주노총은 여론조사기관 서던포스트와 함께 지난 15일 전국 18세 이상 성인 남녀 1천7명을 대상으로 산업재해 인식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등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오늘 국회에서 그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해당 조사에 따르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과 관련해 응답자의 71.3%는 "중소기업 노동자도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는 적용해야 한다"는 데 동의했습니다.
"중소기업의 경영 위기를 고려해 앞으로 2년 더 유예해야 한다"는 응답은 27.4%였습니다.
민주노총은 이번 여론조사 결과가 "작은 사업장 노동자도 안전하게 일할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는 엄숙한 사회적 요구"라면서 "여야는 국민의 뜻을 받아들여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논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지난해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 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인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데, 근로자 50명 미만인 사업장이나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의 건설 공사에 대해선 2년 유예기간을 더 거쳐 내년 1월 27일부터 확대 적용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경영계를 중심으로 준비가 더 필요하다며 적용을 유예해 달라는 요구가 이어졌고, 노동계의 반발 속에서도 정부와 여당은 추가 유예를 추진한다는 방침을 밝힌 상태입니다.
고재민 기자(jmi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econo/article/6554601_3614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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