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성 찬양글’ 군 화장실에 유포 해군 병장 기소

임종빈 2023. 12. 19.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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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을 찬양하는 이적표현물을 군 내에 유포한 해군 병사가 기소됐습니다.

방첩사 수사 결과 2022년 5월 해군에 입대한 A 병장은 모 함대사령부 승조원으로 근무하던 중 같은 해 11월 휴가를 나와 집에서 북한의 대남 선전 매체 사이트 게시물을 인용해 김일성 일가와 주체사상을 찬양하는 이적표현물을 제작해 부대에 가지고 들어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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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을 찬양하는 이적표현물을 군 내에 유포한 해군 병사가 기소됐습니다.

국군방첩사령부는 해군 A 병장을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군형법상 군사기밀 누설 혐의로 수사해 지난 4월 6일 해군 검찰단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해군 검찰단은 보강 수사를 한 뒤 A 병장을 오늘(19일) 재판에 넘겼습니다.

A 병장은 2022년 12월 소속부대 복지회관 화장실에 이적표현물을 유포하고, 남은 이적표현물을 관물대에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방첩사 수사 결과 2022년 5월 해군에 입대한 A 병장은 모 함대사령부 승조원으로 근무하던 중 같은 해 11월 휴가를 나와 집에서 북한의 대남 선전 매체 사이트 게시물을 인용해 김일성 일가와 주체사상을 찬양하는 이적표현물을 제작해 부대에 가지고 들어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 병장은 또 해상작전 중 개인 스마트폰을 통해 군사상 기밀에 해당하는 소속함정의 위치를 한 중국인에게 유출한 혐의도 받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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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빈 기자 (chef@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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