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정비업계, 내년도 車보험 정비요금 3.5% 인상 합의

이미연 2023. 12. 19.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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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와 정비업계가 내년도 자동차보험 정비요금의 시간당 공임을 올해 대비 3.5% 인상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윤영미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 위원장은 "정비공임 협의는 수십 년간 보험-정비업계가 첨예하게 대립해 온 사안으로 올해도 업계 간 입장 차이가 컸으나, 수차례에 걸친 국토부 및 공익위원들의 지속적인 중재와 두 업계의 적극적인 협상 의지 덕분에 큰 갈등없이 합의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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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연합뉴스

보험업계와 정비업계가 내년도 자동차보험 정비요금의 시간당 공임을 올해 대비 3.5% 인상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국토교통부는 18일 오후 개최된 제20차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에서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5조의2에 따라 자동차보험의 자동차 정비관련 현안을 논의하는 협의체로 보험업계 5인과 정비업계 5인, 공익대표 5인 등 15인으로 구성됐다.

이번 협의회에서 업계 간 논의가 장시간 평행선을 달리자 국토부를 중심으로 중재안을 상정해 표결로 결정하는 방안도 고려하기도 했다. 그러나 표결에 따른 갈등 심화를 피하기 위해 두 업계에서는 협상 의지를 피력해 결국 타결됐다.

국토부는 당초 자동차보험 지출의 약 18%를 차지하는 정비요금 인상폭이 커질 경우 자동차보험 소비자 부담도 커질 것으로 우려됐으나, 시장 기대보다 낮은 수준으로 인상률이 합의됨에 따라 내년도 보험료 인하도 차질없이 추진될 것으로 기대한다는 입장이다.

애초 정비업계에서는 최초 6.6% 인상을 제시했다가 최종 4.0% 인상안으로, 보험업계에서는 최초 동결을 제시했다가 최종 1.7% 인상안으로 조정한 바 있다.

윤영미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 위원장은 "정비공임 협의는 수십 년간 보험-정비업계가 첨예하게 대립해 온 사안으로 올해도 업계 간 입장 차이가 컸으나, 수차례에 걸친 국토부 및 공익위원들의 지속적인 중재와 두 업계의 적극적인 협상 의지 덕분에 큰 갈등없이 합의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임월시 국토부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두 업계의 대승적인 상생의지로 정비공임이 합의됐다"며 "합의 내용이 현장에서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보험료 지출 합리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통해 소비자 부담 완화 노력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이미연기자 enero2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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