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플레이스토어 분쟁서 美30여개 주와 9천억원 지급 합의

김계환 2023. 12. 19.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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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이 안드로이드 앱 시장에서 반독점법 위반 혐의를 제기한 미국 30여개 주와 7억달러(약 9천146억원) 지급에 합의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이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구글은 이날 성명을 통해 소비자를 위한 합의 기금 6억3천만달러(약 8천232억원)와, 미국 각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기금에 7천만달러(약 914억원) 등 총 7억달러를 내놓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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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로고 [로이터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계환 기자 = 구글이 안드로이드 앱 시장에서 반독점법 위반 혐의를 제기한 미국 30여개 주와 7억달러(약 9천146억원) 지급에 합의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이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구글은 이날 성명을 통해 소비자를 위한 합의 기금 6억3천만달러(약 8천232억원)와, 미국 각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기금에 7천만달러(약 914억원) 등 총 7억달러를 내놓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동시에 앱과 게임 개발자들이 구글의 앱스토어인 플레이스토어의 결제 시스템과 함께 독자적인 결제 시스템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해 플레이스토어 내 경쟁이 확대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또한 이용자들이 개발자로부터 직접 앱을 내려받는 절차를 간소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타주를 비롯한 미국 36개 주와 워싱턴DC는 구글의 앱 배포에 대한 독점적 통제와 관련해 제기한 소송에서 구글과 잠정 합의하기로 했다고 지난 9월 밝힌 바 있다.

36개 주와 워싱턴DC는 지난 2021년 7월 구글이 플레이 스토어에서 앱을 판매하는 개발자들에게 부당하게 권한을 남용해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며 캘리포니아주 연방법원에 제소했다

구글은 그동안 인기 게임 포트나이트 제작사 에픽게임즈와의 소송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이번 합의 내용을 알리지 않다가 지난주 해당 소송의 판결이 나오자 구체적 내용을 공개했다.

구글은 자사 앱스토어 결제 시스템과 관련해 에픽게임즈가 제기한 반독점 소송에서 지난 11일 패소했다.

에픽게임즈는 구글의 인앱 결제 시스템만을 이용하도록 하는 것은 시장 지배적인 지위를 남용한 반(反)경쟁적 행위라며 소송을 냈다.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은 배심원단 전원 일치로 에픽게임즈의 손을 들어줬다.

구글은 해당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계획이라며 해당 소송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k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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