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지자체 재정분석평가 '최우수'…특별교부세 1억원 받아

허광무 2023. 12. 19.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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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행정안전부가 시행한 '2023년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평가'에서 종합 분야 최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돼 장관 표창과 함께 특별교부세 1억원을 받는다고 19일 밝혔다.

울산시는 재정건전성, 효율성, 계획성 등을 모두 반영하는 종합 분야에서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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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청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울산시는 행정안전부가 시행한 '2023년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평가'에서 종합 분야 최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돼 장관 표창과 함께 특별교부세 1억원을 받는다고 19일 밝혔다.

행안부는 전국 243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2022회계연도 결산자료를 토대로 재정 현황과 성과를 분석한 결과를 이날 발표했다.

울산시는 재정건전성, 효율성, 계획성 등을 모두 반영하는 종합 분야에서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시는 관리채무증감률(전년도 대비 채무증감률)이 -2.17%로, 2022년에 외부 지방채 차입 없이 재정건전성을 확보한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시는 올해에도 외부 차입을 하지 않았으며, 지난 9월에는 1천300억원의 모집공채를 차환 없이 일시 상환하기도 했다.

현대자동차 전기차 공장 신설 현장에 공무원을 파견해 통상 3년가량 걸리는 건축 허가를 10개월 만에 완료시키는 등 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촉진해 지방세 수입 증가에 긍정적인 효과를 내기도 했다.

기존 13개였던 시 산하 공공기관을 9개로 통폐합, 출연금을 작년보다 40억원 감소시켜 운용 효율성을 강화한 점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았다.

또 경찰 음주단속 현장에서 지방세 체납차량 단속을 병행하고, 비천공 번호판 영치 도구를 자체 제작·활용하는 등 체계적인 징수 활동으로 지방세 징수율도 높였다.

시 관계자는 "적기 적소의 예산 편성, 세출 구조조정과 채무 상환,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한 징수 활동 전개 등의 노력을 인정받아 좋은 성과를 거뒀다"면서 "이번 재정분석 결과를 잘 활용해 우수한 분야는 발전시키고 부진한 분야는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hk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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