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경영 재창업 중소기업인의 파산 정보 못본다

CBS노컷뉴스 이기범 기자 2023. 12. 19.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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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하게 경영하다가 폐업한 뒤 재창업한 중소기업인에게는 파산이나 연체 등 부정적인 신용정보를 금융기관이 보지 못하도록 하는 혜택이 주어진다.

방안에 따르면 성실경영 심층평가를 통과한 재창업자에 대해서는 파산이나 회생, 연체 등 부정적인 신용정보를 금융기관이 볼 수 없도록 '블라인드' 처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폐업 뒤 재창업한 중소기업인들이 과거 부정적인 신용 정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지 못하던 불이익에서 벗어날 것으로 정부는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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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이미지 제공


성실하게 경영하다가 폐업한 뒤 재창업한 중소기업인에게는 파산이나 연체 등 부정적인 신용정보를 금융기관이 보지 못하도록 하는 혜택이 주어진다.

정부는 19일 이같은 내용의 '재기 지원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성실경영 심층평가를 통과한 재창업자에 대해서는 파산이나 회생, 연체 등 부정적인 신용정보를 금융기관이 볼 수 없도록 '블라인드' 처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폐업 뒤 재창업한 중소기업인들이 과거 부정적인 신용 정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지 못하던 불이익에서 벗어날 것으로 정부는 전망했다.

정부는 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나 기술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이 갖고 있는 '특수 채권'은 매각 추심 대신 지분으로 전환해 추심에 따른 재창업자의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그동안 재창업자가 남긴 회수 불능 채권은 중진공이나 기보의 경우 대위 변제 이후 통상 4년 이상이 지나면 손실처리하고 자산관리공사에 매각해왔고 재창업자는 채권 추심에 따른 어려움을 호소해왔다.

아울러 재창업자 가운데 파산 선고자의 경우  압류 재산 항목에서 제외되는 최저생계비 산정 기준도 현행 1110만 원 정액에서 앞으로는 '중위소득의 40%'를 기준으로 하는 정률제로 전환해 물가상승분을 반영하는 등 재창업자의 생활기반을 마련해주기로 했다.

또한 재창업 자금도 올해 750억 원에서 내년 1천억 원으로 증액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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