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과 진단에도 "심신미약 아니다"…동대구역서 흉기 빼든 30대 '징역 1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구 동대구역에서 '묻지마 범행'을 목적으로 흉기를 들고 다닌 30대가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19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판사 이원재)은 '묻지마 범행'을 저지르기 위해 흉기를 들고 다중밀집 지역에 간 혐의(살인예비 등)로 구속기소 된 A씨(31)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8월 오후 3시50분쯤 동대구역 대합실과 광장에서 가방에 흉기 2점을 숨긴 채 배회하던 중, 사회복무요원 B씨에게 흉기를 보이면서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구 동대구역에서 '묻지마 범행'을 목적으로 흉기를 들고 다닌 30대가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19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판사 이원재)은 '묻지마 범행'을 저지르기 위해 흉기를 들고 다중밀집 지역에 간 혐의(살인예비 등)로 구속기소 된 A씨(31)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8월 오후 3시50분쯤 동대구역 대합실과 광장에서 가방에 흉기 2점을 숨긴 채 배회하던 중, 사회복무요원 B씨에게 흉기를 보이면서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B씨가 자신보다 덩치가 크다고 생각하자 다른 범행 대상을 물색하기 위해 동대구역을 배회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 측은 "과거 정신과에서 조울증 등 진단을 받았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손을 다칠까 봐 손수건으로 흉기를 감싸는 등 당시 범행을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있었다"며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재빠른 대처가 없었다면 흉기를 휘둘렀을 가능성이 크다"며 "사회적 고립으로 인해 정신병이 악화된 점은 있지만 '누군가가 나를 조종하고 있다'는 변명을 일삼고 잘못에 대해 반성하지 않으며 치료 의지도 없다"고 판시했다.
홍효진 기자 hyost@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61세' 톰 크루즈, 36세 러시아 재벌 이혼女와 데이트 "푹 빠져" - 머니투데이
- 마약 신고했더니…"연예인도 오냐" 집착하며 방치한 경찰 - 머니투데이
- 고기반찬 없다고 욕설하는 남편…"아기 데리고 집 나왔다" - 머니투데이
- 교통사고 났던 김원효, '뺑소니 뇌사' 가짜뉴스에 분노…"나 살아있다" - 머니투데이
- 10년전 가출한 母, 딸들에 천만원 요구…"함께 살면서 쓴 돈" - 머니투데이
- 정준하 "하루 2000만, 월 4억 벌어"…식당 대박에도 못 웃은 이유 - 머니투데이
- 박나래, 기안84와 썸 인정…"깊은 사이였다니" 이시언도 '깜짝' - 머니투데이
- "시세차익 25억"…최민환, 슈돌 나온 강남집 38억에 팔았다 - 머니투데이
- "700원짜리가 순식간에 4700원"…'퀀타피아 주가조작 의혹' 전직 경찰간부 구속 - 머니투데이
- "수능 시계 잃어버려" 당황한 수험생에 '표창 시계' 풀어준 경찰 '감동' -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