훔친 차 몰다 차량 6대 들이받은 '무면허 운전자' 검거

홍효진 기자 2023. 12. 19.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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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상태로 훔친 차를 몰고 다니다 차량 6대를 들이받은 20대가 검거됐다.

19일 뉴스1에 따르면 제주서부경찰서는 절도와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A씨(20)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이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8일 오전 5시쯤 제주시 외도동 한 아파트에 주차된 쏘나타 차량을 훔쳐 무면허로 몰던 중, 같은 날 오후 6시20분쯤 제주시 내도동에서 차량 6대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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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무면허 상태로 훔친 차를 몰고 다니다 차량 6대를 들이받은 20대가 검거됐다.

19일 뉴스1에 따르면 제주서부경찰서는 절도와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A씨(20)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이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8일 오전 5시쯤 제주시 외도동 한 아파트에 주차된 쏘나타 차량을 훔쳐 무면허로 몰던 중, 같은 날 오후 6시20분쯤 제주시 내도동에서 차량 6대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앞서가던 차량을 추돌한 뒤 그 충격으로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차량과 연달아 부딪혔다. 다행히 피해 차량 운전자들은 크게 다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직후 도주하던 A씨는 시민들에게 붙잡혀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은 사고 당시 조수석에 있다 도주한 30대 남성 B씨를 추적 중이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당시 음주 상태나 약물 복용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홍효진 기자 hyos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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