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개 시·도 교육청 받고도 남은 돈 '7.5조'..이월·불용액↑

유효송 기자 2023. 12. 19.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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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7개 시·도교육청이 다 쓰지 못하고 남은 돈이 7조5000억원에 달했다.

교육부는 19일 지방재정법 제55조에 따라 교육·재정 등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재정분석위원회가 내놓은 이같은 17개 시·도교육청의 '2022회계연도 지방교육재정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시 지역에서는 부산시와 울산시가, 도 단위에서는 충남도과 강원도가 우수 시·도교육청으로 선정해 장관 표창을 수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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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도교육감들이 20일 오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91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지난해 17개 시·도교육청이 다 쓰지 못하고 남은 돈이 7조5000억원에 달했다.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으로 중간에 지급받은 재정이 늘어나면서 이월되거나 불용된 예산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19일 지방재정법 제55조에 따라 교육·재정 등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재정분석위원회가 내놓은 이같은 17개 시·도교육청의 '2022회계연도 지방교육재정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지방교육재정 세입결산액은 109조9000억원으로 2021년(88조1000억원) 대비 24.7% 증가했다. 세출결산액은 같은 기간 22% 늘어난 102조2000억원이다. 지난해 정부가 추경을 편성했고, 세입 경정에 따라 추가 재원이 투입되면서 세입·세출 규모가 증가했다.

건전성 분야를 측정하는 지방교육재정의 통합재정수지(순세입-순세출)는 19조9000억원을 기록했다. 통합재정수지 비율도 23.4%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등 세입 증가에 따라 전년(5.0%) 대비 흑자 규모가 확대됐다. 관리채무 비율은 3.1%로 전년과 비교해 2.2%포인트(p) 감소했다. 넉넉한 곳간에 시·도교육청이 지방채를 전액 상환하면서 채무잔액은 민간투자사업(BTL) 원리금 잔액만 남아있어 관리채무 비율이 전년 대비 2.3%p 감소한 3.1%였다.

학교 재정운용의 자율성 제고를 위해 목적사업비 일몰제 등을 추진한 결과 공립학교 목적사업비 비율이 54.1%로 전년(55.5%) 대비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목적사업비는 사용 내용과 용도 범위가 정해져 있어 비율이 낮아질수록 학교 운영의 자율성이 확대된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예산집행 비율은 전년 대비 부진했다. 지난해 지방교육재정 세출 항목에서 지출하지 못하고 올해로 넘긴 이월액은 4조6000억원으로 전년(2조5000억원)보다 2조1000억원 증가했다. 예산을 배정했으나 집행하지 못하고 남은 불용액은 2조9000억원으로 총 7조5000억원의 이·불용액이 발생했다. 예산집행 이·불용액 비율도 6.8%로 전년(4.4%) 대비 증가했다. 이밖에 주민참여예산 운영, 지방교육재정 정보공개, 사회적 약자기업 제품 구매 비율은 전반적으로 양호한 수준으로 평가됐다.

교육부는 이를 바탕으로 대전시와 전북도를 '최우수' 시·도교육청으로 시상했다. 시 지역에서는 부산시와 울산시가, 도 단위에서는 충남도과 강원도가 우수 시·도교육청으로 선정해 장관 표창을 수여했다.

김천홍 교육부 교육자치협력안전국장은 "세입 여건의 불확실성이 심화되는 만큼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재정분석 결과가 시·도의회 예산 심의 과정, 지방교육재정의 구조 및 운용 개선 등에 반영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유효송 기자 valid.s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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