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중소기획사 보호 위한 ‘피프티피프티법’ 발의...“균형적 발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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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힘 하태경 의원이 중소기획사 권익 보호를 위해 일명 '피프티피프티법'인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운영하는 대중문화예술지원센터의 업무 범위에 대중문화예술사업자를 포함해 중소기획사도 불공정거래에 대한 법률 지원 등을 국가로부터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 골자다.
이로인해 '소속 가수 빼가기'나 '탬퍼링'(전속계약 기간 중 타 기획사 사전접촉) 등 외부 세력의 공격으로부터 기획사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부족하다는 문제의식 아래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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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운영하는 대중문화예술지원센터의 업무 범위에 대중문화예술사업자를 포함해 중소기획사도 불공정거래에 대한 법률 지원 등을 국가로부터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 골자다.
현행 지원대상은 대중문화예술인이나 스태프, 기획업 종사자에 한정돼 있다. 이로인해 ‘소속 가수 빼가기’나 ‘탬퍼링’(전속계약 기간 중 타 기획사 사전접촉) 등 외부 세력의 공격으로부터 기획사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부족하다는 문제의식 아래 마련됐다.
지난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하태경 의원은 “K팝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산업을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아티스트와 기획사 간 균형적인 발전이 필요하다”며 “아티스트뿐 아니라 기획사도 함께 보호해 K팝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한국연예제작자협회 김명수 본부장, 한국음반산업협회 유재진 경영지원국장, 한국매니지먼트연합 이남경 사무국장, 한국음악콘텐츠협회 최광호 사무총장, 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 윤동환 회장, 주식회사 어트랙트 최승호 부사장이 참석했다.
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 윤동환 회장은 “이번 피프티피프티 사건으로 인해 업계에서 발생되고 있었고 또 앞으로 발생될 수 있는 많은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다. 아티스트, 아이들을 내세워 사리사욕을 채우려하는 부모님과 이런 사람들을 이용하려하는 외부 세력 그리고 그런 악행을 도와주는 유통사, 방송사, 저작권 부분까지 많은 문제점들이 밝혀지고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아티스트만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게 아니다. 제작자들도 꿈을 이루기 위해 오랜 시간을 버티고 함께 그 꿈을 이루기 위해 달린다. 다른 사람의 꿈을 짓밟고 자기 자신의 욕심만 채우려하는 그런 사람들은 K팝 산업 발전에 찬물에 끼얹는 악마 같은 존재들이다. 다시는 이런 악행이 재발되지 않도록 그런 자들이 다시는 업계에 발을 들일 수 없도록 제도가 신속히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지난 6월 피프티 피프티 4멤버가 불투명한 정산 문제, 멤버의 건강 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 활동 강행 등을 주장하며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내 파장이 일었다.
당시 어트랙트는 “소속 아티스트들에게 접근해 당사와의 전속계약을 위반하도록 유인하는 외부 세력이 확인됐다”며 외부 세력으로 음악콘텐츠 제작사 더기버스를 지목했다.
이후 법적분쟁 과정에서 법원은 피프티 피프티가 어트랙트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 신청과 항고를 기각했고, 멤버 키나만 어트랙트로 복귀했다.
한편 어트랙트는 앞서 더기버스 안성일 대표를 업무방해, 전자기록등손괴, 사기 및 횡령,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고소한데 이어 19일 피프티 피프티 전 멤버 3인과 전속계약 부당파기에 관여한 공동불법행위자들에 대한 130억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어트랙트 측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광장은 “피프티 피프티 전 멤버 새나, 시오, 아란 3인에 대해서는 전속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과 위약벌을, 전속계약 부당파기에 적극 가담한 더기버스, 안성일과 백진실, 그리고 3인 멤버들의 부모 등에게는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각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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